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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배제되는 의료비 계산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배제되는 의료비" 계산

     ("의료비 공제를 받은 의료기관 사용액" 계산)



 

 < 의료비 공제를 받은 의료기관 사용액 계산방법>




   ○ 소득공제액 계산에 중복적용된 것으로 보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의료비 공제를 받은 의료기관 사용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비 공제를 받은 의료기관 사용액 계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의료기관 사용액(①) - 의료비 공제를 받지 못한 의료비 지출액(②)]



 

   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에서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에서 사용한 금액으로 신용카드

         회사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또는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제공




   ② 의료비 공제를 받지 못한 의료비 지출액

       : 의료비 지출액 - 의료비공제금액 -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자를 위해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의료기관 사용액




   ※ '06.12.1 이후 지출분부터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중복적용을

       배제하고, 이를 보다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의료비 공제액은 「의료비공제를 받은 의료기관

       사용액」이며, 의료비공제금액이 0인 경우에는 「의료비공제를 받은 의료기관 사용액」

       은 0임(중복배제되는 부분 없음)




 2. 참고 : 의료비 소득공제




   ① 공제대상 의료비의 범위


       -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연령 및 소득금액 제한없음)을 위하여

          당해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


       - 2006.12.1 ~ 2007.11.30 까지 지출한 의료비

         ㉠ 진찰 · 진료 · 예방을 위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 미용 · 성형수술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 치료 · 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규정에 의한 의약품 구입비용

         ㉢ 장애인 보장구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해 지출한 비용

             (1인당 연 50만원 이내)

         ㉥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② 의료비 공제금액

항   목

내   용

 의료비 공제금액

 ㉮+㉯

 ① '②'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

     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 의료비공제금액

     = 의료비지출금액-총급여액 * 3%

       (공제한도액 : 연500만원)

 ② 본인 · 경로우대자 및 장애인은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 의료비공제금액 = 의료비지출금액

     다만, ㉮의 의료비금액이 "총급여액

     * 3%"에 미달하는 경우, 의료비

     지출금액에서 그 미달하는 금액 차감




   ③ 제출 증빙서류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계산서,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은 소득공제 내역서

< 의료비 공제 관련 주요 Q&A >


 ① 의료기관에서 받는 건강진단을 위한 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

 ②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음

 ③ 근로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의료비 중 근로자가 가입한 상해보험 등에

     의하여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④ 실제 부양하지 아니하는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형제

     자매의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은 소득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음

 ⑥ 맞벌이 부부의 경우로서,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에 대한

     의료비를 본인이 지출했다면?

     ▷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인적공제를 받는 자만 의료비 공제가능

 ⑦ 맞벌이 부부인 경우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한지?

     ▷ 소득금액 제한 없으므로 공제 가능

 ⑧ 간병인에게 개인적으로 지급되는 비용도 의료비 공제 가능한지?

     ▷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지출한 것이 아니므로, 불가



 

<참고 : 공제 (불)가능 의료비 >


  ◎ 공제 가능 의료비

      - 미용 · 성형수술 비용

      - 한의원에서 보약을 구입하는 비용

      - 보철, 틀니, 스케일링, 임플란트, 치열교정비

      - 임신 중 초음파, 양수검사비, 출산관련 분만비용

      - 불임으로 인한 인공수정시술 받은 경우 검사료, 시술비


  ◎ 공제 불가능 의료비

      - 산후 조리원에서 지출한 비용

      - 외국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비용

      -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 건강기능식품 구입비용

:
Posted by 뽀기
2007. 11. 9. 11:02

교육비공제 생활/정보2007. 11. 9. 11:02

2. 공제한도액

1) 근로자 본인 : 전액 (대학원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표함)

2)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및 입양자

   - 유치원아, 보육시설의 영유아, 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 1인당 연 200만원

   - 대학생 => 1인당 연 700만원

   - 대학원생 => 공제대상 아님

3) 직계존손 : 공제대상 아님
 

3. 공제대상 교육기관

1)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근로자 본인의 경우 대학원 포함)

2) 원격대학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로 일명 "사이버 대학")

3) 학위취득과정 (04.1.1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4)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6) 국외교육기관 (정규교육에 해당하는 유학의 경우, 어학연수 공제 안됨)

7)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

※ 공제받고자 하는 교육기관이 연말정산 교육비공제에 해당하는 기관인지 여부를 판명하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은 해당 교육기관에 직접 문의하는게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
 

 
4. 공제여부 판정시 참고사항

- 연령제한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소득금액 제한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직계존속에 대한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님.

- 시동생이나 처제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들을 위해 지출하는 공제대상에 해당됨.

- 고등학교 재학 중에 특차모집에 합격하여 납부한 대학 등록금은 대학생이 된 연도의 교육비 공제대상임.

- 육성회비, 기성회비, 예능학교 등의 정규교과과정에 해당하는 실기교육을 위한 실기지도비의 경우

  공제대상임.

-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으로 등록금 감면액이 있는 경우 실제 납부한 금액만 공제되는 것임.
 

5. 잘못 공제한 사례

- 수업료와는 별도로 정규수업시간 이외의 시간에 실시하는 실기지도에 따른 외부강사의 보수를 지급하기

   위한 실기지도비를 공제.

- 보충수업비, 학교버스이용료, 교육자재대, 책값을 공제

- 직계존속을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을 공제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에 해당하는 태권도장등 체육시설이용료를 공제.

- 국외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외국의 대학부설 어학연수과정에 대한 수업료를 공제

- 수업료 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식비, 통학버스료 또는 기숙사비 등을 공제


6. 제출증빙 서류


: 학생의 경우에는 교육비납입증명서 또는 공납금납입영수증,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경우에는

  보육료납부영수증을 제출하거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증빙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Posted by 뽀기
2007. 11. 9. 09:25

2007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생활/정보2007. 11. 9. 09:25

2007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다자녀 추가공제 신설, 성형수술 등도 소득공제가능... 의료비와 신용카드 중복공제 폐지
 
주요개정항목

내용

미용ㆍ성형수술비
의료비공제 대상에 포함
의료기관에 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지출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구입비용도 의료비 공제대상범위에 포함
정치자금 세액공제제도 개선 정당기부금이 10만원일 경우 종전 11만원에서 10만원만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경우 초과분에 대한 소득공제
취학전 아동의 체육시설 학원비도 교육비공제대상에 포함 체육시설(체육도장, 수영장 등)이 포함되며 최소 월단위(주1회이상)교습과정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 이중공제 배제 신용카드 공제 시 신용카드로 사용한 의료비중 의료비공제 받은 금액은 신용카드 공제대상에서 제외
소수자공제자 추가공제폐지하고 다자녀 추가공제 신설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자녀 2명부터 공제가능
올해 연말정산은 예년과 비슷하지만 새롭게 바뀌는 항목이 많아 환급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달라지는 점을 꼼꼼히 따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확대ㆍ축소ㆍ신설ㆍ폐지되는 항목별로 ‘2007년 연말정산 가이드’를 제시하고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확대ㆍ신설되는 항목
우선 의료기관에 미용 성형수술을 위한 지출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도 의료비 공제대상범위에 포함된다. 미용성형수술은 물론 보철비용, 스케일링, 모발이식, 비만치료 등도 해당되며 한의원에서 지은 보약구입 등에 소요된 비용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취학전 아동의 체육시설 학원비도 교육비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체육도장이나 수영장 등의 체육시설이 추가되어 확대됐고, 요건도 최소 월단위(주1회이상) 교습과정까지 인정되면서 완화됐다.

방송통신대학 등 시간제등록취득시 지급하는 수업료도 교육비공제가 허용됐다. 즉 근로자본인이 학점을 이수하기 위해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방송통신대학포함)에 시간제로 등록하여 지급하는 수업료도 교육비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혼인 및 장례비 소득공제시 직계존비속 연령제한을 폐지하여 실질적인 공제가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으로 만20세 초과 자녀의 혼인, 그리고 남60세(여55세) 미만 부모님의 장례나 혼인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사유당 100만원의 소득공제가 허용됐다.

아울러 다자녀 추가공제가 신설되면서 자녀의 수에 따라 추가공제가 가능하다. 자녀가 2명일 경우 연 50만원, 3명의 경우 연 150만원, 4명의 경우 연 250만원씩 자녀가 1명 추가될 때마다 100만원씩 늘어난다.
폐지ㆍ축소되는 항목

반대로 공제에 포함되던 것이 일부 축소되거나 폐지된 것도 있어 기존에 공제받던 납세자라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앞서 말한 다자녀 추가공제가 신설된 대신 소수공제자 추가공제가 폐지됐다. 기존 근로소득자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대상자의 인원에 따른 추가공제를 앞으로는 받을 수 없게 된다.

정치자금 세액공제제도는 기존 10만원을 기부했다면 11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기부한 액수만큼 10만원만 세액공제 된다.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소득공제 된다.


또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중복공제가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공제시 신용카드로 사용한 의료비중 의료비공제 받은 금액은 신용카드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의료비 지출액 중 총급여액의 3%가 초과된 의료비를 지난 2006년 12월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이에 대한 카드소득공제를 못 받는다.


결국 의료비지출액이 총급여의 3%미만이어서, 의료비공제를 못받는 근로소득자는 2005년 기준 전체 연말정산 신고자 11,903,039명 중에 88%에 달한다. 따라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의 카드소득공제는 가능하므로, 의료비 지출 때 가능하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여전히 유리하다.


의료비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총급여의 3% 이하분과 의료비공제한도(500만원)를 초과해 의료비공제에서 제외된 의료비 중 신용카드(현금영수증)로 지출한 의료비는 신용카드공제 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매년 연말정산이 개정되면서 단서조항이 많아지고 이해하기 힘들다보니 한 항목이라도 더 공제 받기를 원하는 근로자들은 퍼즐풀기를 하듯 어렵고 혼란스럽게 느끼고 있다”면서 “현재 관련 전문가들마저 이해하기 힘든 연말정산 세법개정을 앞으로는 단순하고 쉽게 개정해야하며, 무엇보다 국세청 입장이 아닌 납세자의 입장에서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 부 내 용

 

1. 미용 성형수술비 의료비공제 대상에 포함(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종 전

개 정

미용ㆍ성형수술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이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
의료기관에 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지출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도 의료비 공제대상범위에 포함
2006.12.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예) 쌍커플, 치열교정비, 보철비용, 스케일링, 눈, 코등 미용성형수술과 모발이식, 비만치료, 보약구입등에 소요된 비용
 
2. 정치자금 세액공제제도 개선(조특법 제76조)

종 전

개 정

정치자금세액공제 방법
  - 대상자 : 근로자, 사업자
- 대상: 정치자금법에 의한 정치자금
- 10만원이내 : 주민세포함 11만원을 공제
- 10만원초과 : 소득공제
   
 

- 10만원이내 : 10/11 세액공제
- 10만원초과 : 소득공제
예) 정당기부금이 10만원일 경우 소득세 90,909원과 주민세 9,090원을 환급.
즉. 기부한 액수만큼 세액공제
  정당기부금이 20만원일 경우 소득세 90,909원과 주민세 9,090원 환급. 10만원초과분 109,091원은 소득공제
 
3. 취학전 아동의 체육시설 학원비도 교육비공제 대상에 포함(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4호)

종 전

개 정

대상
  - 유치원, 영유아 보육시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학원 교습과정 요건
  - 1일 3시간 이상, 1주 5일 이상 실시
대상 확대
  -  체육시설(체육도장, 수영장 등)추가
-  체육시설 설치ㆍ등록에 관한 법률상
    체육시설, 국가ㆍ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유아체능단 등
학원 및 체육시설에 관한 교습과정 요건 완화
  - 최소 월단위(주1회이상) 교습과정
 
4.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 이중공제 배제(조특법시행령 시행령 제121조의2)

종 전

개 정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중복공제 가능
   
신용카드 공제시 신용카드로 사용한 의료
비중 의료비공제 받은금액은 신용카드
공제대상에서 제외
  - 신용카드결제한 의료비중 의료비공제
한도(총급여의 3%)초과 지출액은 신용
카드사용액에서 차감함
 2006.12.1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2005~2006년에 준비부족으로 시행이 유보됨. 2007년 10월 조특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사례분석
근로소득자의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공제한 사례별 중복적용배제 금액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단, 한도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며, 년간 총급여는 A, B, C 공히 5,000만원으로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중복적용배제 방법 : 기본적으로 의료비공제는 의료비지출금액이 총급여의 3%초과 금액만 의료비공제 받을 수 있다. 금번 세법개정안을 보면 의료비지출금액에 신용카드결제금액이 포함되었다면 이를 신용카드 공제시 배제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 의료비 지출중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이 총급여액의 3%이내라면 신용카드 공제시 의료비 배제금액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의료비등 지출액중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이 의료비공제액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신용카드 공제시 의료비공제 배제금액이 된다.
구분
의료비중
신용카드결제
신용카드 공제시
의료비공제
배제금액
설 명
A : 의료비지출
200만원
150만원
0원
의료비중 신용카드로 결재한금액 150만원은 총급여의 3%인 150만원 범위내 이므로 중복배제 금액이 없슴
B : 의료비지출
400만원
300만원
150만원
의료비중 신용카드로 결재한금액 300만원은 총급여의 3%인 150만원 보다 150만원 초과하므로 중복배제 금액은 150만원임
C : 의료비지출
500만원
400만원
250만원
의료비중 신용카드로 결재한금액 400만원은 총급여의 3%인 150만원 보다 250만원 초과하므로 중복배제 금액은 250만원임
 
※ 생활비를 보태주면서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부모님(부:60세미만, 모:55세미만)이 사용한 신용카드를 종전에는 공제되었으나, 개정으로 공제 안됨
 
5. 소수공제자 추가공제폐지하고 다자녀 추가공제 신설(소득세법 제51조의 2)

종 전

개 정

근로소득자 본인 포함 기본공제대상자의 인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추가공제
  - 1인 : 연100만원
- 2인 : 연 50만원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의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자녀의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추가공제
  - 자녀1명 : 공제액 없음
- 자녀2명 : 연 50만원
- 자녀3명 : 연 150만원
- 자녀4명 : 연 250만원
 
6. 혼인 및 장례비 소득공제시 직계존비속 연령제한 폐지(소득세법 제52조⑨)

종 전

개 정

혼인ㆍ장례ㆍ이사비공제
   대상 :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자
공제 : 아래 각 사유건당 100만원 공제
사유
- 기본공제대상자의 혼인
- 기본공제대상자의 장례
- 기본공제대상자의 이사
* 직계존비속의 소득금액 년100만원 이하
* 직계비속연령 : 만20세이하
  직계존속연령 : 남60세, 여55세이상
   
  o 사유





연령제한 삭제
연령제한 삭제
※ 종전에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만20세이하 자녀의 혼인 또는 부모님의 경우 남 60세(여 55세)이상 장례등의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되었으나, 개정으로 만20세 초과 자녀의 혼인 또는 부모님의 경우 남60세(여자 55세) 미만이라도 장례 등의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 소득공제 허용함
7. 방송통신대학등 시간제등록취득시 지급하는 수업료도 교육비공제 허용(소득세법 제52조)

종 전

개 정

근로자 본인이 대학(원격대학 및 학위취 득과정을 포함)에서 1학기 이상에 상당하 는 교육과정에 등록하여 지급하는 수업료
근로자본인이 학점을 이수하기 위하여 대 학(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방송ㆍ통신대학 포함)에 시간제로 등록하여 지급하는 수 업료도 교육비공제 대상에 포함
 
8. 취업전 지출한 교육비, 의료비등 특별공제 허용(소득세법 제52조⑧)

종 전

개 정

년도중 혼인,이혼,별거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대상자에서 해당되지 아니하여
종전의 배우자나 부양가족을 위해 혼인, 이혼,별거전에 지출한 의료비와 교육비를 소득공제
혼인, 이혼, 별거외에 취업을 추가함
※ 혼인,이혼,별거전의 배우자나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교육비공제가 혼인,이혼,별거뿐만 아니라 연도중 취업한 자녀의 경우 취업전 지출한 교육비, 의료비도 공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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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연말정산 챙기기 제3탄  (0) 2007.11.09
:
Posted by 뽀기
2007. 11. 9. 09:23

2007년 연말정산 챙기기 제4탄 생활/정보2007. 11. 9. 09:23

(4) 주택자금공제
   주택자금공제에는 주택마련저축 불입액과  국민주택 임차를 위한 차입금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 공제가 있다.  공제액과 공제요건을 표를 통해 알아보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세대주가 당해연도에 주택자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주택자금공제액=MIN(①,②)
  ① 공제대상액: (주택마련저축의 불입금액 +국민주택 임차를 위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금액) X 40%*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② 공제한도액: 연 1000만원   (* 연 300만원 한도)


          구    분                                               공   제   대   상   자
주택마련저축 불입 : 당해 과세기간 중 무주택자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주택마련저축 가입당

                            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자

국민주택 임차를 위한 차입금 원리금 상환 :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이자상환액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당시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한 자(다만,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공제대상자에서 제외한다.2006년 이후 차입금부터)

  이러한 주택자금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단,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공제는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


   Q & A :

   -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중도해지 한 경우 해지 전에 불입한 금액만큼은 공제가능합니까?
     ▶  공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연도 중에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만기(7년 이상)가 도래한 경우에는 만기까지 불입한 금

         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 2006년 전에 장기주택마련저축을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구입하

     였습니다. 금액이 3억을 초과할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까?
     ▶  3억 이하 요건은 2006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05.12.31 이전 가입당시 요건을 갖

          춰(세대주,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이하 1채 등)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불입한 금

          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 당시는 기준시가가 3억 이하였으나, 올해 기준시가가 3억 초과했다면 공

      제대상이 아닙니까?
      ▶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추후 동 주택의 기준가

           격 상승(3억 초과)은 소득공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007년
  ①장마가입(무주택)                                           1주택구입(국민주택이하,3억 초과):공제가능
  ②장마가입(무주택)                                           1주택구입(국민주택초과,3억 이하):공제불가
  ③장마가입(1주택,국민주택이하)                         1주택계속보유(국민주택이하,3억초과):공제가능


   - 1채의 집을 보유하다가 과세기간 중(2006년도 중)에 일시적으로 2주택자간 된 경우 공제가 가능합

      니까?
     ▶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중 무주택자, 일정요건을 갖춘 1주택자입니다. 따라

         서 일시적으로 연도 중에 2주택이 된 경우에도 공제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맞벌이 부부가 실질적으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주민등록등본상 각각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

      는 경우 각자 불입금액을 각각 공제받을 수 있나요?
     ▶ 네, 각각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별도로

         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세대주는 언제를 기준으로 합니까?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매년 12월31일) 기준으로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 받은 후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가 가능한지요?
     ▶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마련저축을 가

         입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당해 저축기관에서 차입을 하여야 하므로,

         차입일 이후의 저축가입 분은 연계로 볼 수 없습니다.
    -  부부공동명의 주택 취득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하나요?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한 주택에 근로자 본인 명의

          로 차입한 경우에 본인이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부부공동으로 차입

          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의 채무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이자상환액만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

          다.
    -  금융기관에서 세대주가 아닌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을 하였을 경우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이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세대

           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를 포함한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이 세대원 명의로 되어있고 세대원 명의로 차입하고 세대원이 실제 거주하는 경

           우에만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  2006년에 주택을 취득하면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인 경우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장기주택저당차

        입금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하나요?

       ▶  법이 개정되어 2006.1.1. 이후 최초로 대출을 받은 분부터는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을 취

            득하기 위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대출받고 지급한 이자상환액에 대하여만 소득공제를

            하는 것이므로 대출시 주택이 있거나, 대출후 당해 과세연도중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되지 않습니다.

      -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지 2년 이내에 조기 상환한 경우 소득공

          제가능한지 여부와 만약 소득공제가 가능하지 않다면 그전에 공제 받은 세금까지 추징이 되는

          것인지요?
       ▶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조기 상환한 경우 조기 상환한 연도에 지출한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도 공제 가능한 것이며, 조기상환은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출처 : 낙서장님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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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연말정산 챙기기 제2탄  (0) 2007.11.09
:
Posted by 뽀기
2007. 11. 9. 09:23

2007년 연말정산 챙기기 제4탄 생활/정보2007. 11. 9. 09:23

(4) 주택자금공제
   주택자금공제에는 주택마련저축 불입액과  국민주택 임차를 위한 차입금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 공제가 있다.  공제액과 공제요건을 표를 통해 알아보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세대주가 당해연도에 주택자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주택자금공제액=MIN(①,②)
  ① 공제대상액: (주택마련저축의 불입금액 +국민주택 임차를 위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금액) X 40%*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② 공제한도액: 연 1000만원   (* 연 300만원 한도)


          구    분                                               공   제   대   상   자
주택마련저축 불입 : 당해 과세기간 중 무주택자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주택마련저축 가입당

                            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자

국민주택 임차를 위한 차입금 원리금 상환 :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이자상환액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당시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한 자(다만,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공제대상자에서 제외한다.2006년 이후 차입금부터)

  이러한 주택자금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단,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공제는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


   Q & A :

   -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중도해지 한 경우 해지 전에 불입한 금액만큼은 공제가능합니까?
     ▶  공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연도 중에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만기(7년 이상)가 도래한 경우에는 만기까지 불입한 금

         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 2006년 전에 장기주택마련저축을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구입하

     였습니다. 금액이 3억을 초과할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까?
     ▶  3억 이하 요건은 2006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05.12.31 이전 가입당시 요건을 갖

          춰(세대주,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이하 1채 등)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불입한 금

          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 당시는 기준시가가 3억 이하였으나, 올해 기준시가가 3억 초과했다면 공

      제대상이 아닙니까?
      ▶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추후 동 주택의 기준가

           격 상승(3억 초과)은 소득공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007년
  ①장마가입(무주택)                                           1주택구입(국민주택이하,3억 초과):공제가능
  ②장마가입(무주택)                                           1주택구입(국민주택초과,3억 이하):공제불가
  ③장마가입(1주택,국민주택이하)                         1주택계속보유(국민주택이하,3억초과):공제가능


   - 1채의 집을 보유하다가 과세기간 중(2006년도 중)에 일시적으로 2주택자간 된 경우 공제가 가능합

      니까?
     ▶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중 무주택자, 일정요건을 갖춘 1주택자입니다. 따라

         서 일시적으로 연도 중에 2주택이 된 경우에도 공제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맞벌이 부부가 실질적으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주민등록등본상 각각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

      는 경우 각자 불입금액을 각각 공제받을 수 있나요?
     ▶ 네, 각각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별도로

         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세대주는 언제를 기준으로 합니까?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매년 12월31일) 기준으로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 받은 후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가 가능한지요?
     ▶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마련저축을 가

         입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당해 저축기관에서 차입을 하여야 하므로,

         차입일 이후의 저축가입 분은 연계로 볼 수 없습니다.
    -  부부공동명의 주택 취득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하나요?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한 주택에 근로자 본인 명의

          로 차입한 경우에 본인이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부부공동으로 차입

          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의 채무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이자상환액만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

          다.
    -  금융기관에서 세대주가 아닌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을 하였을 경우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이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세대

           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를 포함한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이 세대원 명의로 되어있고 세대원 명의로 차입하고 세대원이 실제 거주하는 경

           우에만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  2006년에 주택을 취득하면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인 경우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장기주택저당차

        입금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하나요?

       ▶  법이 개정되어 2006.1.1. 이후 최초로 대출을 받은 분부터는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을 취

            득하기 위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대출받고 지급한 이자상환액에 대하여만 소득공제를

            하는 것이므로 대출시 주택이 있거나, 대출후 당해 과세연도중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되지 않습니다.

      -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지 2년 이내에 조기 상환한 경우 소득공

          제가능한지 여부와 만약 소득공제가 가능하지 않다면 그전에 공제 받은 세금까지 추징이 되는

          것인지요?
       ▶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조기 상환한 경우 조기 상환한 연도에 지출한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도 공제 가능한 것이며, 조기상환은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출처 : 낙서장님 네이버 블로그

:
Posted by 뽀기
2007. 11. 9. 09:23

2007년 연말정산 챙기기 제3탄 생활/정보2007. 11. 9. 09:23

1.기부금 및 혼인/장례/이사에 대한 특별공제

개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시설,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 등에 기부하는 경우(이하 법정기부금) 전액공제 가능하며 종교,교육,예술,학술 등 공익성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지출액은 본인소득금액의 10% 까지 공제 가능하다.
즉, 종교단체 등에 기부하는 지정기부금의 경우 기부금의 10%를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부금전액을 공제하되 소득금액[선순위 기부금(전액공제, 50%한도, 30%한도)을 차감한 소득금액]의 10%를 적용해 계산한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자가 본인 또는 부양가족(기본공제대상자:연령제한 없음)의 혼인, 장례, 이사의 경우 각각 100만원씩 공제가 가능하다.


  2. 연금보험료와 연금저축공제

1년 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및 공무원연금 등은 전액 공제가 된다.
개인적으로  금융기관 등을 통해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당해 저축불입액 중 300만원을 한도(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사용자의 부담금 외에 부담금을 추가로 납부한 금액 포함)로 공제한다.


  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07년 의료비 중복적용 배제)

직전연도 12월1일부터 당해연도 11월 30일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국외사용제외)이 총급여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의 15%를 공제한다.
공제액의 한도는 총급여의 20% 또는 500만원 중 작은 금액이다.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 포함) 사용금액에는 현금영수증 기재금액이나 학원의 수강료를 지로로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러나 제세공과금(아파트 관리비 포함), 리스료 , 상품권 등의 구입, 또는 등록세가 과세되는 재산의 구입을 위해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올해(2007년)부터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의료비와 신용카드 중복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의료비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해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하다.


   ( Q & A )

Q1. 배우자 및 부양가족 명의로 기부한 경우에도 기부금공제가 가능합니까?
 ▶ 공제 불가능합니다.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만 기부금공제를 하는 것이므로 배우자나 부양가족 등 가족명의로 기부한 기부금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Q2. 기부한 단체가 지정기부금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방법은?
 ▶ 국세청의 홈페이지 중 연말정산안내에 지정기부금단체를 검색할 수 있는 코너가 있습니다.

Q3. 연도 중에 이사를 2번 한 경우 100만원 공제한 것인지,아니면 200만원 공제를 하는 것인지요?
 ▶ 연도 중 2번 이사를 한 경우(당해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족과 함께 주소를 이동하는 경우에 한함) 공제대상금액은 200만원입니다.

Q4. 본인 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의 경우 공제가 가능한가요?
 ▶ (개인)연금저죽소득공제의 경우 본인명의로 가입한 저축의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본인 외의 가족명의로 가입된 (개인)연금저축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Q5.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을 이중으로 가입한 경우 중복적용이 가능한지요?
 ▶ 각각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2000.12.31 이전에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2001.01.01 이후 이를 계속 불입하면서 연금저축에 새로 가입하여 불입하는 경우에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소득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간 최대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개인연금저축(72만원) + 연금저축 (300만원) = 372만원입니다.

Q6. 신용카드로 승용차를 구입한 경우에도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 중고차를 포함하여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부동산,자동차 등 지방세법에 의하여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Q7. 취학 전 아동의 학원수강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한 경우 교육비공제와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공제 할 수 있는지요?
  ▶ 공제가 가능합니다. 학원비를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한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출처 : 낙서장님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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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뽀기
2007. 11. 9. 09:21

2007년 연말정산 챙기기 제2탄 생활/정보2007. 11. 9. 09:21

(3) 교육비공제
    기본공제대상자(연령제한 없음)의 교육비로 지출된 금액은 유치원아,보육시설의 영유아,취학 전 아동,초/중/고등학생의 경우 1인당 200만원 , 대학생 1인당 700만원 한도로 공제된다.
   본인의 수업료는 대학원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을 포함 전액 공제되며 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비도 전액 공제한다.
   2007년부터는 취학 전 아동을 위한 교육비 중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서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육과정(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도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한다. 예전에는 1일 3시간 이상 1주 5회 이상 교습을 받는 학원수강료만 공제가능 했었다.

     Q & A : 교육비 공제
  1.기본공제 대상자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까?
    ▶ 대학원은 본인의 경우만 가능합니다.

  2.형제자매(처남처제)의 교육비도 공제대상입니까?
    ▶ 기본공제대상자(연령을 제외한 모든 요건 충족)로서 생계를 같이 한다면 가능합니다.

  3.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도 공제 가능합니까?
    ▶ 불가능합니다. 학원수강료는 취학 전 아동이 1주 1회 이상 교습을 받는 학원에 한하여 가능합    니다.

  4. 회사에서 자녀학자금을 지원받아 자녀의 수업료를 납부한 경우 교육비공제가 가능합니까?
    ▶ 회사로부터 보조받은 자녀 학자금 지원금은 법령에서 정한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동 학자금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동 학자금으로 납입한 자녀 교육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입니다.

  5. 등록금으로 융자받은 금액을 학교를 졸업한 후 재직 중에 상환하는 경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 불가능합니다. 학교 졸업 후 상환하는 금액은 공제대상 교육비가 아닙니다.

  6. 국외교육비도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됩니까?
    ▶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로서 국외에 소재하고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국외교육비(입학금, 수업료, 공납금 등)의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은 다음 페이지 "참고")
    가.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5조에 의해 자비유학자격이 있는 학생
    나.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15조에 의해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

(대통령령 18248호 일부개정 2004.1.29)

제5조 (자비유학자격)
①  자비유학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으로부터 입학허가 또는 초청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예능 또는 체능계 학교에, 제2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입상 또는 기술자격 분야와 동일분야의 학교에, 제2호 라목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특수교육 분야의 학교에  한하여 자비유학을 할 수 있다.

1.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학교를 관할하거나 학력인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교육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
   가. 예능 또는 체능계의 중학교(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재학생으로서 전공분야의 실기가 뛰어난 것으로 인정되어, 당해 학교장이 추천한 자

   나. 중학교의 재학생 및 학적을 가졌던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연과학·기술·예능 또는 체능분야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
   다. 중학교의 재학생 및 학적을 가졌던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기사 1급·기능장 또는 기능사 1급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라.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
   가. 외국의 정부·공공단체 또는 장학단체의 장학생으로 선발된 조기교육 대상자
   나. [삭제]
   다. 이 영에 의한 유학으로 외국의 학교에서 3년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로서 당해 외국의 상용어를 사용하는 국가에 유학을 하고자 하는 자                       
   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한 교포이었던 자 또는 그 자녀로서 귀국 후 그가 거주하던 외국의 상용어를 사용하는 국가에 유학을 하고자 하는 자
   마. 고아 또는 혼혈아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외국의 정부·단체 또는 친척등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자

   바. 이 영에 의한 유학 또는 연수로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유학 또는 연수중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귀국한 후 당해 기관에 복귀하기 위하여 재출국을 희망하는 자
   사. 올림픽경기대회 또는 아시아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은메달 또는 동메달을 수상한자

②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회의 입상실적 범위는 교육장이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학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2004.1.29. 개정)

제15조 (유학의 특례)

외국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등(그 부모·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와 동거할 목적으로 출국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그 부모·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와 함께 체류하여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 재학중인 경우 그 부모·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가 귀국을 한 때에는 그 자녀 또는 손자녀 등을 이 영에 의하여 유학을 하는 자로 본다. [개정 88·4·29]




출처 : 낙서장님 네이버 블로그
:
Posted by 뽀기
2007. 11. 9. 09:21

2007년 연말정산 챙기기 제1탄 생활/정보2007. 11. 9. 09:21

매년 연말이면 직장인들의 지갑은 얇아지기 마련이지만, 내년 1월에 급여 외에 덤으로 돌려받을 세금을 생각하면 왠지 예상치 못한 보너스를 받는 양 흐뭇하다.
 급여 생활자의 경우, 매월 급여 받을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대략의 소득세를 원천징수 한다. 그리고, 다음해 1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 받을 때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결정세액 (근로자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상세히 적용한 세액)에서 이미 원천징수 된 세액을 차감하여 환급 또는 추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를 "연말정산"이라 한다. 대부분의 급여 생활자들은 연말정산을 통해 이미 원천징수 된 소득세의 일부를 환급 받게 된다.
 
 연말정산을 통해 더 많은 세금을 돌려 받으려면 각종 공제의 요건을 잘 파악하여 본인의 혜택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 소득공제에는 크게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와 특정한 곳에 지출한 일정한 비용(예: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비 등)에 대한 특별공제가 있다. 인적공제와 특별공제 외에 연금보험료나 신용카드에 대한 공제가 있는데 이번 회에는 연말정산 그 첫 회로 인적공제에 대해 살펴보자.

1.인적공제 : 부양가족 수에 비례한다.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의 상황에 따라 세 부담에 차별을 둠으로써 부담능력에 따른 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 수에 1인당 100만원(추가공제의 경우 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다양)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구   분                          공제대상자                                   연령(만 나이)  *2.연간소득금액 합계

               요건:연령요건과 소득금액요건 동시 충족해야 함
               단,장애인의 경우 소득금액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본인공제                     본인                                                    무관                           무관  
배우자공제        배우자(사실혼 안됨)                                         무관                   100만원 이하  
부양가족공제  *1.본인(배우자포함)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①직계존속                                              60세(여자 55세)이상      100만원 이하

                      ②직계비속                                              20세 이하                     100만원 이하
                      ③형제자매                                              20세 이하 또는              100만원 이하

                                                                                   60세(여자 55세)이상
                      ④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보호대상자(급여수자)    무관                100만원 이하  
※장애인은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 소득금액의 제한은 받음.

*1.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한다.그러나 주거형편상 부모님과 동일 주소에 있지 않는 경우라든가, 자녀나 형제자매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본다.


*2.소득금액요건에 있어서 소득금액 100만원이하
총 수입에서 비과세와 분리과세,필요경비(근로소득공제 포함)를 공제한 순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경우를 말한다.만약, 배우자의 올 한해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700만원 이라면, 근로소득공제를 고려한 근로소득금액은 정확히 100만원이 된다. 따라서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다.


(2)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구   분                                      추가공제의 요건                                           추가공제액
경로우대자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65세 이상 69세 이하인 경우                      1인당 150만원
                               기본공제대상자가 70세 이상 인 경우                                   1인당 100만원
 장애인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1인당 200만원
자녀양육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6세 이하의 직계비속인 경우                      1인당 100만원
부녀자공제     본인이 ①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1인당 50만원
                              ②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3) 다자녀 추가공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경우 다음의 금액을 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각 추가로 공제한다.
                             구   분                                                            다자녀추가공제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인 경우                      연 50만원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을 초과하는 경우         연50만원+연100만원x(자녀인원-2인)

- 인적공제 Q & A -
(1) 다른 형제자매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된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적용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사항이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동거가족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지 아니한 사실 및 그 형제자매가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실 즉, 근로자 본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2) 공제대상 여부의 판정시기는 언제입니까?
 →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현재의 상황에 의합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자, 장애가 치유된 자에 대하여는 사망일 전일 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의합니다.즉, 과세기간 중에 생존하셨거나, 과세기간 중에 장애를 가지고 계셨다면 소득공제 요건이 됩니다.
 →  부양가족 공제 또는 자녀양육비공제,다자녀추가공제에 있어서 적용대상
    연령이 정해진 경우 당해 연도 과세기간 중에 하루라도 당해 연령에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 공제대상자가 됩니다.
    (예:자녀 87.06.30생,과세기간종료일인 12월31일 만 20세 6개월이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3) 소득금액 100 만원 이하 요건에서 소득금액의 범위는 무엇입니까?
  ①타 소득은 없고  이자소득이 500만원 있는 부모님의 경우 공제대상이 아닙니까?
    위에서 언급해 드린 바와 같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라는 것은 비과세ㆍ분리과세 대상 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이자소득의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라면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입니다. 따라서, 이자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공제대상자입니다.

  ②아버님이 올해 양도소득이 100만원 초과하였는데 공제대상자 입니까?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는 의미에는 종합소득 외에 퇴직ㆍ 양도소득 금액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아버님의 양도소득금액(양도가액-취득가-필요경비-장기보유특별공제)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공제대상자가 아닙니다.
  
(4) 부녀자공제에 있어서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공제 가능합니까?
    배우자가 있는 지의 여부는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에 의하며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얼마인지는 불문합니다.따라서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함으로써 기본공제 중 배우자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녀자 공제는 가능합니다

출처 : 낙서장님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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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