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검진시간제도]
▶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태아검진( 모자보건법 제 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경우 회사는 이를 허용해아 합니다.(의무제도)
▶ 모자보건법 제 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실시기준
- ~ 임신 7개월 = 매 2월에 1회
- 임신 8개월 ~ 9개월 = 매 1월에 1회
- 임신 10개월 이후 = 매 2주에 1회
▶ 적용대상 및 적용시기
- 시행일(2008.07.01) 현재 임신중인 여성근로자부터 적용됩니다.
- 1인이상 모든 사업장에 대해 적용됩니다.
▶ 임금삭감 금지
- 태아 검진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 74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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