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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에 해당되는 글 1

  1. 2007.02.01 「동적 웹 페이지 특허」재심 결정 1
Anne Broache ( CNET News.com )   2007/01/31  


미 국 특허 심의관들은 검색엔진이나 온라인 상거래 사이트 등 수많은 사이트들에서 현재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동적 웹 페이지 시스템(dynamic Web page systems)에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 일으킨 2개의 특허를 재심의 하기로 결정했다.


미국 특허청(The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은 지난해 11월 이 특허들에 관한 재심의를 요청했던 PUBPAT(Public Patent Foundation:공공특허재단)에 보낸 지난주 서한에서 이러한 조치에 관해 언급했다. PUBPAT에는 자유 및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지지자들도 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특허 Nos. 5,894,554Nos. 6,415,335는 데이터를 입력함에 따라 특정화된 페이지(customized page)를 결과물로 제시하는 사이트를 의미하는「동적 웹 페이지 생성 요청을 처리하는 시스템 및 방식(systems and methods for managing dynamic Web page generation requests)」을 그 대상으로 한다.

한편「데이터베이스 질의」를 기준으로 웹 페이지를 생성하도록 설계된 언어인 PHP 등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매개로 한「동적처리방식(some form of dynamic processing)」을 이용하는 웹 사이트는 현재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텍사스 소재「에픽릴름 라이선싱(EpicRealm Licnesing)」이라는 회사는 이들 특허를 각각 1996년과 1999년에 출원했다. 이 회사는 한 때 웹 사이트 전송속도를 높여주는 서비스를 제공한 적이 있는데 현재는 기존에 취득한 특허를 침해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회사들에게 소송을 제기해 합의금 및 라이선스 수수료를 받아내는 사업(?)만을 영위하고 있다고 한다.

에픽릴름은 지난주 ‘수많은 온라인 벤처회사’를 운영하는 회사로 자사를 소개하는「베리어스(Various)」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베리어스가 에픽릴름이 소유한 2개의 동적 웹 사이트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05년에는 온라인 중매 및 교제 알선 사이트인「이하모니닷컴(eHarmony.com)」과 「프렌드 파인더(Friendfinder)」, 일정관리전문업체인 「플랭클린 코베이(FranklinCovey)」, 다이어트 약품 회사인「허벌라이프(Herballife)」, 차량유리 수리업체인「세이프라이트(SafeLite)」등 십여 개가 훨씬 넘는 온라인 사이트를 상대로 위와 유사한 소송 2건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소송들은 특허권 소유자에게 우호적이라고 정평이 난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the U.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Texas)에 제기됐다.

에픽릴름측 변호사인 케빈 미크(Kevin Meek)는 “논란이 되고 있는 특허들을 재심의 하겠다는 특허청의 결정은 현재 계류중인 위 소송들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 말했다.

그는 “특허 재심의 요청이 대부분 받아들여지는 게 일반적이므로 이번 재심의 결정 또한 별 의미 있는 건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위 2개의 특허는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PUBPAT의 회장인 댄 래비처(Ravicher)는 “에픽릴름이 다른 회사들을 공격하는데 특허를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허청이 적법성과 관련하여 본질적 문제가 있다 여기게 된 2개의 특허를 앞세워 에픽릴름은 수많은 웹 사이트를 상대로 권리를 주장하는 것으로 혼란을 가중시키기만 할 뿐”이라 말했다.

한편 PUBPAT는 에픽릴름의 특허에 이의를 제기한 최초의 단체가 아니다. 지난해 여름 오라클은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이 2개의 특허가 무효임을 선언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에픽릴름의 특허권 침해소송의 대상이 된「세이프라이트(Safelite)」란 회사가 동적 웹 페이지 생성을 위해 오라클의 전자상거래 소프트웨어를 이용했다고 진술한 일이 오라클의 이러한 조치에 하나의 배경이 되었다.

29일(미국시간) 오라클은 이에 관련된 언급을 거부했다. 이 회사는 특허 시스템의 정비를 주장해온 첨단기술기업 중 하나. 특허 시스템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현행 특허 시스템 하에서 특허 침해를 주장해 거액의 합의금을 취하려는 ‘허접한’ 특허들이 너무 쉽게 남발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미 대법원은 최근까지도 ‘법적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음이 지극히 명백한 발명품이란 무엇인가’의 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의회의 개입을 기대하는 사람들도 많다. 상원의 한 핵심 위원회의 위원장은 “올해 특허법을 반드시 뜯어고치고야 말겠다”고 장담하기도 했다. 다만 최근 몇 년간 이런 말이 심심찮게 들리기는 했으나 흐지부지 끝나기 일수였다.

특허청은 ‘명확성’은 없더라도 참신하고 유용하기만 하다면 어떤 발명품에든 특허를 부여하고 있다. 특허청은「웹 브라우저의 요청을 실행하는 방법」에 관한 IBM의 특허 No. 5,701,451이 에픽릴름의 특허들보다 시간적으로 선행돼 부여되었을 가능성에 근거를 두고 에픽릴름의 특허에 관한 재심의 요청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에픽릴름은 앞으로 두 달 이내에 자사의 논거를 특허청에 제시해야 한다. 그 후 다시 또 두 달 안에 PUBPAT가 그들의 최종논거를 특허청에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그 끝을 알 수 없다.

특허권 보유자는 재심의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려질 경우 이를 특허청 내부의 특허항소 재판소에 항소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마저 불복할 경우에는 특허항소를 전문으로 하는 연방법원에 또 다시 항소할 수 있기 때문. @

출처 : ZDNet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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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