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적인 요건인 사업장에서 1년6월이상 근무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나
근로자가 자진퇴사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2. 다만 자진퇴사일 경우라도 부득이한 사유로 노동부 지침
"실업급여인정사유(지급기준)"에 해당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사유
○ 도산&폐업&인원감축 등 회사의 경영사정으로 이직
○ 정년의 도래 또는 계약기간 만료
※ 계약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 필요
○ 이직전 1년 이내에 임금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2월 이상 되어 사직
○ 회사가 원거리 이전 또는 근로자가 원거리 지점으로 인사 발령되어 가족과 별거하게 되거나 통근(왕복소요시간 4시간이상)이 곤란하여 그만둔 경우
○ 체력부족 & 심신장애 & 질병 & 부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
(단,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고 타 업무종사가 가능)
※질병으로 인한 퇴사 :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
근로를 하면서 치료가 어렵다는 등 도저히 불가피했을 경우에 가능.
객관적판단에 필요한 자료(의사의 진단서 )반드시 필요
○ 신기술, 신기계 도입으로 도저히 새 업무에 부적응
○ 휴직이 2월이상(휴업수당을 지급받은 자 제외)계속되고 생계곤란 및 조만간 복직할 가능성이 없어 그만둔 경우
○ 사업주의 강제 휴직조치로 휴직한 후 휴직상태가 2월 이상 계속되어 그만 둔 경우
○ 사업장의 전일(全日)휴업이 월중 5일 이상이거나 부분휴업이 월통산하여 40시간 이상인 달이 3월 이상
○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감원이 예정, 사업장의 파산&청산절차 개시가 이루어짐
○ 30일 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부상으로 그만둔 경우
○ 배우자 또는 부양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주소의 이전 으로 통근(왕복소요시간 4시간 이상)이 곤란하여 이직
○ 결혼&임신&출산&병역법상 의무복무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그만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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