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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2. 27. 11:06

어린이 12대 다발성질병 이란? 생활/정보2007. 12. 27. 11:06

어린이 12대 다발성질병 분류표  [관련보험 : 굿앤굿어린이CI보험-현대해상]

 

약관에서 규정하는 어린이 12대 다발성질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4차 개정 한국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02-1호, 2003,1.1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한다.

 


구분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결핵

결핵

A15-A19

바이러스 간염

바이러스 간염

B15-B19

당뇨병

인슐린-의존 당뇨병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영양실조와 관련된 당뇨병

기타 명시된 당뇨병

상세불명의 당뇨병

E10

E11

E12

E13

E14

수막염

중추신경계의 염증성 질환

 

G00-G09

중이염

비화농성 중이염

화농성 및 상세불명의 중이염

H65

H66

급성상기도 감염

급성상기도 감염

J00-J06

폐렴

급성기관지염

달리 분류되지 않은 바이러성 폐렴

폐렴사슬알균에 의한 폐렴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에 의한 폐렴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세균성 폐렴

달리 분류되지 않은기타 감염성병원체에 의한 폐렴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폐렴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

급성 기관지염

급성 세기관지염

J12

J13

J14

J15

J16

J17

J18

J20

J21

천식

천식

급성 중증 천식

J45

J46

만성 굴염

만성 굴염

J32

충수염

충수의 질환

K35-K38

헤르니아

장폐색

(서혜)헤르니아

넙다리헤르니아

배꼽헤르니아

복벽헤르니아

가로막헤르니아

기타 복부헤르니아

상헤불명의 복부헤르니아

헤르니아가 없는 마비성 장폐색증 및 창자폐쇄

K40

K41

K42

K43

K44

K45

K46

K56

VDT증후군관련

팔목 터널 증후군

기타 관절염골 장애

인대 장애

관절통()

달리 분류되지 않은 관절의 경직

건조증후군[쉐그렌]

경추상완 증후군

근육장애

윤활막 및 힘줄장애

기타 연조직 장애

G56.0

M24.1

M24.2

M25.5

M25.6

M35.0

M53.1

M60-M63

M65-M68

M70-M79

 
 

5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Posted by 뽀기
2007. 2. 16. 16:58

보험 - 보험업법 및 모집질서 생활/정보2007. 2. 16. 16:58

   

1. 보험사업과 보험감독

  a. 보험업의 특성
    - 공공성
 - 사후확정성
 - 복잡한 보험수리기법 사용 등의 전문성
 - 보험이익의 사후 정산
 
  b. 보험감독의 필요성
    - 보험계약자의 보호
 - 보험사업의 건전성 유지
 - 국민 경제적 기능의 확보

  c. 보험사업의 감독방법
    - 공시주의
 - 준칙주의
 - 실질적 감독주의

2. 보험업법의 성격 및 목적

  a. 목적
    - 보험계약자/피보험자등의 권익보호
 - 보험산업의 건전한 육성
 -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 보험사업의 효울적 지도 및 감독

  b. 성격
    - 보험사업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특별한 규제와 감독을 하기 위한 법규

  c. 보험사업의 영위
    - 보험사업의 허가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손해보험업과 생명보험업을 겸영하지 못한다.
   예외) 생명보험의 재보험 및 제3보험의 재보험
         연금저축손해보험, 퇴직보험
   제3보험(상해,짋령,간병보험 등)의 보험종목에 부가되는 보험
      자회사를 통한 진출은 가능함

3. 보험 모집질서
  a. 모집할 수 있는 자
    . 보험설계사
 . 보험대리점
 . 보험중개사
 . 보험회사의 임원(대표이사,사외이사,감사 및 감사위원 제외) 또는 직원
 .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임원 또는 사용인으로서 모집에 종사할 자로 신고된 자

  b. 보험설계사의 등록
    . 보험 모집에 관한 연수 과정 이수 후 손해보험협회에서 주관하는 보험설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 보험관계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모집질서 실무
  a. 3대 기본 지키기
    - 보험 약관 교부 및 주요 내용 설명
 - 청약서 자필 서명
 - 청약서 부본 전달

  b. 부실계약의 의의
    - 작성계약 : 도명 또는 가명계약(실명 가공계약 포함)
 - 부실계약 : 작성계약 + 부실모집계약
   . 실명확인증표 미부착
   . 청약서 기재사항 누랑
   . 대필서명
   . 3대 기본질서지키기 미실시
   . 계약자 서명날인 및 실명확인필 누락

  c. 통신 수단을 통한 보험상품 판매지침
    우편, 전화, 무인자동판매기,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보험상품을 판매.

 . 보험안내자료에는 해당 보험회사나 보험대리점 등의 상호, 명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함
 . 정보통신에 의한 모집을 할 수 있는 자
   보험회사 임직원, 대리점, 설계사, 중개사 등의 자격을 갖추어야 함(보험회사의 대표이사, 감사, 사외이사는 제외)

  d. 손해보험 관련 기관/단체
    - 손해보험 관련기관
   . 금융감독위원회
   . 금융감독원
 - 손해보험 관련단체
   . 손해보험협회
   . 보험개발원
   . 보험연수원
 - 보험계리 및 손해사정

:
Posted by 뽀기
2007. 2. 14. 17:44

보험 - 보험계약법 생활/정보2007. 2. 14. 17:44

II. 보험계약법
1. 손해보험계약의 주요요소
  a. 보험계약 관계자
    - 보험회사(보험자)
 -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보험금청구권자)
   . 피보험자
     사고발생시 사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자. 보험에 붙여진 자.
   . 보험수익자
     인보험에만 있는 보험계약의 요소. 보험금청구권을 갖는 자.
   . 보험금청구권자
 - 보험회사의 보조자
   . 보험모집인
   . 보험대리점
   . 보험중개사

  b. 보험의 목적과 보험계약의 목적
    - 보험의 목적
   보험에 부쳐지는 대상
 - 보험계약의 목적(피보험이익)
   보험의 목적에 대해 특정한 경제주체가 갖는 경제적 이해관계

  c. 보험료와 보험금
    - 보험료
   보험회사가 위험을 인수하여 준 대가로서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지급하는 금액

   영업보험료 = 순보험료(위험보험료+저축보험료) + 부가보험료(신계약비+유지비+수금비)
                위험보험료 = 보험사고 발생시 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
       저축보험료 = 중도 해지 또는 만기 환급금을 위한 재원
       신계약비   = 신계약을 모집하는데 필요한 제경비. 보험설계사 등의 급여로 쓰임
       유지비     = 보험계약을 유지 관리하는데 필요한 제경비(점포유지비, 인건비)
       수금비     = 보험료를 수금하는데 필요한 제경비(은행 등의 수수료, 수금 사원의 수수료)
    - 보험금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받은 대가로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금액

                       보험료
                   ----------->
   보험계약자                   보험회사
                  <-----------
                       보험금

  d. 보험사고
    보험사고는 보험계약에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책임을 구체화시키는 우연한 사고
 . 불확실성
 . 발생 가능성
 . 한정성
 . 적법성

  e. 보험가입금액과 보험가액
    - 보험가입금액(계약상 보상의 최고한도액)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금액의 최고한도. 보험료 산정의 기준
 - 보험가액(법률상 보상의 최고한도액)
   피보험자가 입을 가능성이 있는 손해를 금전적으로 평가한 것. 손해보험에만 있는 개념

 - 전부보험(보험가액 ==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실제 손해액 전액을 보삼
 - 초과보험(보험가액 <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보험
 - 중복보험(보험가액 < 보험가입금액의 합)
   동일한 보험목적물 및 피보험이익에 대하여 다수의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
 - 일부보험(보험가액 >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에 미달한 경우
 - 공동보험
   둘 이상의 보험회사가 동일한 보험목적물 및 피보험이익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지만
   보험가입금액의 합이 보험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    보험가액과의 비교                |  보상방법                | 보상한도
    --------+------------------------------+--------------------+--------------
    전부보험| 보험가액 = 보험가입금액           |  실손보상                | 보험가입금액
    --------+------------------------------+--------------------+--------------
    일부보험| 보험가액 > 보험가입금액          |  비례보상                | 보험가입금액
    --------+------------------------------+--------------------+--------------
    초과보험| 보험가액 < 보험가입금액          |  실손보상                | 보험가액
    --------+------------------------------+--------------------+--------------
    중복보험| 보험가액 < 보험가입금액의 합   |  실손보상(연대비례) | 보험가액
    --------+------------------------------+--------------------+--------------
    공동보험| 보험가액 >= 보험가입금액의 합  |  실손보상(비례)       | 보험가입금액
    --------+------------------------------+--------------------+--------------

 - 보험기간
   보험회사의 책임이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의 기간. 책임기간 또는 위헙기간
 - 보험계약기간
   보험계약이 성립해서 소멸할 때까지의 기간
 - 보험료 기간
   보험사고 발생률의 통계를 측정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는데 필요한 기간. 통상 1년.

2. 보험계약의 체결
  a. 보험계약
    계약이란 '청약'과 '승낙' 이라는 서로 대립되는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되는 법률행위

    - 보험 계약의 특성
      . 불요식/낙성계약
   . 유상/쌍무계약
   . 사행계약
   . 상행위
   . 계속계약
   . 부합계약
   . 단체성
   . 선의계약(최대선의의 원칙)
   . 기술성

  b. 보험계약의 성립, 변경 및 소멸
    보험계약은 낙성계약으로서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한다.

 - 청약
   계약자의 일방적 의사표시
 - 승낙
   보험회사의 승낙은 계약의 성립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
 - 책임의 개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한 시점부터 보험회사의 책임이 개시된다.
 - 보험계약의 변경
   . 특별한 위험의 소멸
   . 위험의 변경/증가
   . 당사자의 파산
 - 보험계약의 소멸
   . 보험기간의 만료
   . 피보험이익의 소멸
   . 보험회사의 파산 후 3개월이 경과
   . 보험사고(전손사고)의 발생
   . 보험료 미납
 - 보험계약의 무효
   보험계약이 성립되기는 하였으나 처음부터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것
   .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 발생할 수 없는 것임을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고 있을 때
   . 보험계약자의 사기 및 고지의무 위반
   . 보험회사의 약관 교부,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자의 계약철회 시
 - 보험계약의 부활
   연체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납입하고 계약전 알릴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보험기간이 다시 시작되는 것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해지 후 2년 이내에만 가능

  c. 보험약관
    - 개념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내용에 대해 미리 정해놓은 표준적인 계약조항
 - 종류
   . 보통약관
   . 특별약관
     보통약관 + 추가 되는 부분
 - 약관의 기능
   . 거래비용 절감
   . 소비자의 선택에 필요한 정보제공
   . 거래의 원활화 도모 및 분쟁의 방지
   . 소비자간 평등대우의 원칙 유지

 - 기본요건
   . 보험계약 당사자간의 공평성 확보
   . 해석의 폭이 생기지 않도록 명확한 내용으로 규정
   . 거래의 실태와 약관규정을 일치
   . 이해하기 쉽게 약관 전체를 간결하게, 조항의 중요도에 따른 배열
   . 소비자에게 약관 내용에 대한 적합한 명시등이 있어야 한다.
 
 - 기재사항
   . 보험금 지급사유
   . 보험회사의 면책사유
   . 보험회사의 의무 범위를 정하는 방법과 그 이행시기
   .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시기와 미이행시 그 손실
   . 보험계약의 무효(원인)
   . 보험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의 해제원인과 해제시 당사자의 권리/의무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 수취자가 이익 또는 잉여금 배당을 받을 경우 그 범위
 - 약관해석의 원칙
   . 계약당사자 의사 우선의 원칙
   . 보통의미의 해석원칙
   . 동종제한의 원칙
   . 작성자불이익의 원칙
   . 수기우선의 원칙
   . 유효해석의 원칙

  d.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보험 계약자가 타인을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로 하여 체결하는 보험계약

 - 요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라는 의사 표시 필요.
   타인의 위임을 받았는지는 묻지 않는다.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그 이익을 받는다

  e. 보험목적의 양도
    이미 체결한 보험계약의 대상인 목적물을 매매, 증여 등으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
 피보험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양도의 요건
   . 양도 당시 보험관계의 존속
   . 보험목적의 제한
   . 물권적 이전 : 소유권이 양수인에게 이전한 때 비로소 보험관계가 이전한다.

 - 양도의 효과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보험회사에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f. 보험자 대위
    보험회사가 보험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손실을 보상해주고, 피보험자가 갖는 보험의 목적이나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는 것.
 인보험에선 원칙적으로 보험자 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 잔존물 대위(보험의 목적에 대한 보험자 대위)
   보험의 목적이 전부 멸실된 경우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회사는 그 보험의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
 - 청구권 대위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손해배상 청구권리를 취득하는 것.

:
Posted by 뽀기

I. 손해보험 개론 및 보험 계약법
1. 손해보험 개론
  a. 손해보험의 의의 및 기능
    - 손해보험의 의의
   확률계산에 의해 보험료를 각출하여, 재해가 발생한 사람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이나 불안정을 제거 또는 경감시키는 경제준비의 한 형태
 - 손해보험의 기능
   . 경제상의 불안정의 제거 및 경감
   . 피해자의 보호
   . 신용의 보완
  b. 손해보험의 성립 요소
    - 우연한 사고의 존재
 - 다수 경제주체의 결합
 - 공평한 보험료의 부담
 - 경제적 손실이나 불안정성을 제거 경감
 - 사회적/경제적 제도

  c. 손해보험운영의 기본원칙
    - 위험의 분담원칙
 - 대수의 법칙
 - 수지상등의 원칙
 - 이득금지의 원칙 : 손해보험 고유의 원칙
 - 실손보상의 원칙
 - 비례보상의 원칙
 - 급부/반대급부 균등의 원칙(보험가입자 개개인의 관점)
  d. 손해보험 회사의 주요 업무
    - 언더라이팅 업무
   보험회사가 위험을 구분, 선택하는 업무
 - 보험금 지급 업무
 - 자산운용 업무
 - 재보험 업무
  e. 손해보험의 분류
    - 가입대상에 따른 분류
  . 재물에 관한 보험
  . 인신에 관한  보험
  . 책임에 관한  보험
  . 이익에 관한  보험
 - 운영형태에 따른 분류
  . 강제 보험
  . 임의 보험
 - 보험료 납입 주체에 따른 분류
  . 가계 보험
  . 기업 보험
 - 보험기간에 따른 분류
  . 단기 보험 : 보험기간이 1년 이하의 소멸성
  . 장기 보험 : 위험 보장과 저축기능. 만기 및 해약 환급금 지급, 1년 초과 3~15년 이하.
  . 기간 보험 : 보험기간이 시간으로 정해지는 보험
  . 구간 보험 : 보험기간이 지역으로 정해지는 보험
  . 혼합 보험 : 보험기간이 기간+구간으로 정해지는 보험
 - 위험의 분담관계에 따른 분류
  . 원보험
  . 재보험
 - 상법상의 분류
  . 손해보험 : 화재, 운송, 해상, 책임, 자동차...
  . 인보험 : 생명, 상해 ...
 - 경영주체에 의한 분류
  . 공영보험 : 국가 및 자치단체에 의해 영위되는 보험
  . 민영보험 : 민간 사업자가 보험사업 영위


:
Posted by 뽀기
2007. 2. 14. 17:41

보험 - 공통사항 생활/정보2007. 2. 14. 17:41

# 공통사항 #
I. 위험과 보험
1. 위험의 개념
  우연한 사고발생의 불확실성 또는 가능성

2. 위험의 관련 개념
  a. 사고(peril)
     손해의 원인
    예) 폭풍우에 의해 선박이 침몰되었다.
  사고 = 폭풍우
  b. 위태(hazard)
    특정한 사고(peril)로부터 발생될 수 있는 손해의 가능성을 새로이 만들어 내거나 증가시키는 상태
 - 물리적 위태(physical hazard)
   손해의 발생가능성을 새로이 만들어 내거나 증가시키는 자연적이로 물리적인 조건
   예) 길위의 빙판, 휘발유가 저장된 상태
 - 도덕적 위태(moral hazard)
   손해의 발생가능성을 새로이 만들어 내거나 고의적으로 증가시키는 개인의 특성이나 정신적인 상태
   예) 고의방화, 음주운전
 - 정신적 위태(morale hazard)
   고의는 없으나 무관심 또는 부주의, 사기저하 등 손해발생을 방관하는 정신적 태도. 광의의 도덕적 위태
   예)졸음운전(교통사고의 손해발생), 차키를 두고 주차한 경우(차량도난의 손해발생)
  c. 손해(loss)

3. 위험의 분류
  a. 주관적 위험
    개인의 정신적, 심리적 상태에 따른 위험
  b. 객관적 위험
    대수의 법칙에 근거한 위험으로 통계측정이 가능

  c. 순수위험
    이익의 가능선은 전혀 없고 손해만을 발생시키는 위험
 예) 상해, 사망, 화재, 교통사고
  d. 투기위험
    이익이 생길 수도 손해가 생길 수도 있는 위험
 예) 주식투자, 신규사업 진출, 도박

  e. 보험가능 위험
    보험기술상 인수가 가능한 순수위험
 - 인적위험
   개인의 건강과 생명에 관한 모든 위험
   예) 질병, 상해, 노령, 사망
 - 재산적 위험
   재산에 야기되는 손해(직접 손해, 간접 손해)
   예) 교통사고, 건물의 화재, 선박의 침몰
 - 배상책임위험
   배상책임 의무가 법적으로 부과되는 보험
  f. 보험불가능 위험
    순수위험 중 보험인수가 불가능한 것과 대부분의 투기 위험
 
 4. 보험가입 대상 위험의 특성
   a. 다수의 동질적 위험
   b. 우연적 사고위험
   c. 명확하고 측정가능한 위험
   e. 충분히 크지만 대재난이 아닌 손실
   f. 확률적으로 측정가능한 위험
   g. 경제적 부담이 가능한 보험료


II. 보험
1. 보험의 정의
  a. 동질상의 위험에 놓여있는 다수의 경제주체가
  b. 우연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c. 재산상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미리 일정률의 금액(보험료)을 출연하여 공동 준비재산을 마련하고
  d. 현실적으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일정한 금액 또는 기타의 급부를 제공함으로서
  e. 경제생활상의 불안을 제거 또는 경감시키려는 제도이다.

2. 보험의 성립 요건
  a. 사고의 우연성/불확실성
  b. 위험의 동질성
  c. 위험의 다수성
  d. 보험료/보험금의 산정

3. 보험과 유사한 제도
  a. 도박/복권
  b. 저축
  c. 공제
    동일한 직업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다수의 경제주체가 상호구제를 위하여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전을 납입하고
 가입자에게 소정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미리 정해진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


III. 보험환경의 변화
1. 사회보험의 문제와 민영보험의 역할 증대
2. 금융의 겸업화, 종합화 및 대형화
3. 유사보험의 확대
4.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진입
5. 고객에 대한 종합자산관리 서비스 시스템 도입 및 우녕
6. 보험인식 제고, 재무설계의 수요증대 등으로 다양한 상품수요 발생

IV. 재무설계 체계
1. 재무설계 개념
  a. 고객의 개인적 상황, 자산재무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b. 목표달성과 문제해결을 위하여 공정하고 종합적으로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설계를 하고
  c. 고객의 동의하에 설계된 플랜을 실행하며
  d. 플랜의 목적에 부함하도록 정기적인 수어작업과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2. 재무설계의 필요성
  보험상품의 비가시성 -> 보험상품의 구체화, 시각화 효과

3. 기대효과
  a. 재무적인 목표를 달성하게 해준다.
  b. 재무적인 위험으로부터 가정을 보호해 준다.
  c.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준다.
  d. 개인의 신용도를 높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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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