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제한도액
1) 근로자 본인 : 전액 (대학원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표함)
2)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및 입양자
- 유치원아, 보육시설의 영유아, 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 1인당 연 200만원
- 대학생 => 1인당 연 700만원
- 대학원생 => 공제대상 아님
3) 직계존손 : 공제대상 아님
3. 공제대상 교육기관
1)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근로자 본인의 경우 대학원 포함)
2) 원격대학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로 일명 "사이버 대학")
3) 학위취득과정 (04.1.1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4)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6) 국외교육기관 (정규교육에 해당하는 유학의 경우, 어학연수 공제 안됨)
7)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
※ 공제받고자 하는 교육기관이 연말정산 교육비공제에 해당하는 기관인지 여부를 판명하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은 해당 교육기관에 직접 문의하는게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
4. 공제여부 판정시 참고사항
- 연령제한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소득금액 제한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직계존속에 대한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님.
- 시동생이나 처제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들을 위해 지출하는 공제대상에 해당됨.
- 고등학교 재학 중에 특차모집에 합격하여 납부한 대학 등록금은 대학생이 된 연도의 교육비 공제대상임.
- 육성회비, 기성회비, 예능학교 등의 정규교과과정에 해당하는 실기교육을 위한 실기지도비의 경우
공제대상임.
-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으로 등록금 감면액이 있는 경우 실제 납부한 금액만 공제되는 것임.
5. 잘못 공제한 사례
- 수업료와는 별도로 정규수업시간 이외의 시간에 실시하는 실기지도에 따른 외부강사의 보수를 지급하기
위한 실기지도비를 공제.
- 보충수업비, 학교버스이용료, 교육자재대, 책값을 공제
- 직계존속을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을 공제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에 해당하는 태권도장등 체육시설이용료를 공제.
- 국외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외국의 대학부설 어학연수과정에 대한 수업료를 공제
- 수업료 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식비, 통학버스료 또는 기숙사비 등을 공제
6. 제출증빙 서류
: 학생의 경우에는 교육비납입증명서 또는 공납금납입영수증,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경우에는
보육료납부영수증을 제출하거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증빙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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