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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4. 24. 09:07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 국립국어원 생활/정보2007. 4. 24. 09:07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로마자 이외의 부호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
 
모음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적는다.
1. 단모음
a eo o u eu i ae e oe wi

2. 이중 모음
ya yeo yo yu yae ye wa wae wo we ui

[붙임 1] 'ㅢ'는 'ㅣ'로 소리 나더라도 'ui'로 적는다.
(보기)   광희문     Gwanghuimun

[붙임 2] 장모음의 표기는 따로 하지 않는다.
 
자음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적는다.
1. 파열음
g, k kk k d, t tt t b, p pp p

2. 파찰음
j jj ch

3. 마찰음
s ss h

4. 비음
n m ng


5. 유음
r, l

[붙임 1] 'ㄱ, ㄷ, ㅂ'은 모음 앞에서는 'g, d, b'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k, t, p'로 적는다.(〔 〕 안의 발음에 따라 표기함.)
구 미 Gumi 영 동 Yeongdong 백 암 Baegam
옥 천 Okcheon 합 덕 Hapdeok 호 법 Hobeop
월곶〔월곧〕 Wolgot 벚꽃〔벋꼳〕 beotkkot 한밭〔한받〕 Hanbat

[붙임 2] 'ㄹ'은 모음 앞에서는 'r'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l'로 적는다. 단, 'ㄹㄹ'은 'll'로 적는다.
구 리 Guri 설 악 Seorak 칠 곡 Chilgok
임 실 Imsil 울 릉 Ulleung 대관령〔대괄령〕 Daegwallyeong
 
음운 변화가 일어날 때에는 변화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적는다.
1. 자음 사이에서 동화 작용이 일어나는 경우
백마〔뱅마〕 Baengma 신문로〔신문노〕 Sinmunno 종로〔종노〕 Jongno
왕십리〔왕심니〕 Wangsimni 별내〔별래〕 Byeollae 신라〔실라〕 Silla

2. 'ㄴ, ㄹ'이 덧나는 경우
학여울〔항녀울〕 Hangnyeoul 알약〔알략〕 allyak

3. 구개음화가 되는 경우
해돋이〔해도지〕 haedoji 같이〔가치〕 gachi 맞히다〔마치다〕 machida

4. 'ㄱ, ㄷ, ㅂ, ㅈ'이 'ㅎ'과 합하여 거센소리로 소리 나는 경우
좋고〔조코〕 joko 놓다〔노타〕 nota
잡혀〔자펴〕 japyeo 낳지〔나치〕 nachi

다만, 체언에서 'ㄱ, ㄷ, ㅂ' 뒤에 'ㅎ'이 따를 때에는 'ㅎ'을 밝혀 적는다.
  • 묵호(Mukho)   • 집현전(Jiphyeonjeon)
[붙임] 된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압구정 Apgujeong 낙동강 Nakdonggang 죽 변 Jukbyeon
낙성대 Nakseongdae 합 정 Hapjeong 팔 당 Paldang
샛 별 saetbyeol 울 산 Ulsan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쓸 수 있다.
중앙 Jung-ang 반구대 Ban-gudae
세운 Se-un 해운대 Hae-undae
 
고유 명사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적는다.
부 산 Busan 세 종 Sejong
 
인명은 성과 이름의 순서로 띄어 쓴다.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을 허용한다. ( ( ) 안의 표기를 허용함.)
민용하 Min Yongha (Min Yong-ha)
송나리 Song Nari (Song Na-ri)

1. 이름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한복남 Han Boknam (Han Bok-nam) 홍빛나 Hong Bitna (Hong Bit-na)

2. 성의 표기는 따로 정한다.
 
'도, 시, 군, 구, 읍, 면, 리, 동'의 행정 구역 단위와 '가'는 각각 'do, si, gun, gu, eup, myeon, ri, dong, ga'로 적고, 그 앞에는 붙임표(-)를 넣는다. 붙임표(-) 앞뒤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충청북도 Chungcheongbuk-do 제주도 Jeju-do 의정부시 Uijeongbu-si
양주군 Yangju-gun 도봉구 Dobong-gu 신창읍 Sinchang-eup
삼죽면 Samjuk-myeon 인왕리 Inwang-ri 당산동 Dangsan-dong
봉천 1동 Bongcheon 1(il)-dong 종로 2가 Jongno 2(i)-ga 퇴계로 3가 Toegyero 3(sam)-ga

[붙임] '시, 군, 읍'의 행정 구역 단위는 생략할 수 있다.
청주시 Cheongju 함평군 Hampyeong 순창읍 Sunchang
 
자연 지물명, 문화재명, 인공 축조물명은 붙임표(-) 없이 붙여 쓴다.
남산 Namsan 속리산 Songnisan 금강 Geumgang
독도 Dokdo 경복궁 Gyeongbokgung 무량수전 Muryangsujeon
연화교 Yeonhwagyo 극락전 Geungnakjeon 안압지 Anapji
남한산성 Namhansanseong 화랑대 Hwarangdae 불국사 Bulguksa
현충사 Hyeonchungsa 독립문 Dongnimmun 오죽헌 Ojukheon
촉석루 Chokseongnu 종 묘 Jongmyo 다보탑 Dabotap
 
인명, 회사명, 단체명 등은 그동안 써 온 표기를 쓸 수 있다.
 
학술 연구 논문 등 특수 분야에서 한글 복원을 전제로 표기할 경우에는 한글 표기를 대상으로 적는다. 이때 글자 대응은 제2장을 따르되 'ㄱ, ㄷ, ㅂ, ㄹ'은 'g, d, b, l'로만 적는다. 음가 없는 'ㅇ'은 붙임표(-)로 표기하되 어두에서는 생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 분절의 필요가 있을 때에도 붙임표(-)를 쓴다.
jib jip bakk
gabs 붓꽃 buskkoch 먹는 meogneun
독립 doglib 문리 munli 물엿 mul-yeos
굳이 gud-i 좋다 johda 가곡 gagog
조랑말 jolangmal 없었습니다 eobs-eoss-seubnida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표지판 등에 대한 경과 조치) 이 표기법 시행 당시 종전의 표기법에 의하여 설치된 표지판(도로, 광고물, 문화재등의 안내판)은 2005. 12. 31.까지 이 표기법을 따라야 한다.
(출판물 등에 대한 경과 조치) 이 표기법 시행 당시 종전의 표기법에 의하여 발간된 교과서 등 출판물은 2002. 2. 28.까지 이 표기법을 따라야 한다.

출처 : 국립국어원(www.korean.go.kr)
:
Posted by 뽀기
2007. 4. 10. 09:23

색 배색표 생활/정보2007. 4. 10. 09:23

사용자 삽입 이미지
:
Posted by 뽀기
2007. 3. 23. 14:53

색상 코드표 입니다 생활/정보2007. 3. 2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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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터넷

:
Posted by 뽀기
2007. 3. 2. 08:37

카메라 제조사별 렌즈 약어 정리 생활/정보2007. 3. 2. 08:37

● 캐논렌즈(Cannon)

 

EF (Electric Focus)
- 캐논렌즈엔 모두 이 표기가 되어있다.

- 전기적인 방식으로 초점을 맞춘다는 의미로 캐논의 AF 렌즈 앞에 붙는 이름이다. 참고로 EOS는 Electric Optical System의 약자이다. '에오스' 라고 발음되는 EOS는 그리스 신화에서 빛의 여신을 뜻한다고 한다.
⭇ EF 100mm F2 USM

☞ 초음파 모터(USM : Ultra Sonic Motor)
- 캐논 EF 렌즈에 들어있는 초음파 모터(USM)는 세계최초의 렌지기반 모터입니다. 완전한 최신기술을 바탕으로 초음파 진동에너지로 모터를 회전시키는 USM은 조용하고 빠릅니다. USM을 채용하고 있는 렌즈는 거의 소음이 없고 오토포커싱이 빠르고 정밀하게 효율적입니다. 직접 구동방식 구조는 기어열이 없어 매우 단순합니다. 이는 내구성과 효율성을 높여주고 또한 전원을 거의 소비하지 않습니다. USM은 링 타입의 USM과 마이크로 USM의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전자는 큰 조리개와 슈퍼망원렌즈에서 사용되는 반면 후자는 보다 컴팩트한 렌즈에서 사용됩니다. 렌즈에서 적절한 타입의 USM을 사용하는 것이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  초음파 모터를 이용하면 렌즈를 구동시키는 기어를 줄이거나 없앨 수 있고, 소음도 평균 43dB 정도로 최소화 할 수 있다. 또한 포커싱 속도도 무척 빠르다.
⭇ EF 200mm F1.8L USM

L (Luxury)
- 호화, 사치품이라는 뜻으로 이름 그대로 대단히 사치스러운 렌즈다. 각종 특수재료와 기법(예를 들면 비구면 렌즈라든가 초저분산 유리, 특수코팅, 초음파 모터 등)의 기술을 동원해 만든 고급렌즈다. 대단히 우수한 성능으로 전문가들의 절대적인 찬사를 받고 있다. (L 렌즈에는 광각과 광각계 줌렌즈에는 비구면을, 망원과 망원 줌에는 초저분산 유리(UD: Ultra-low Dispersion)를 쓰고 있다. 물론 초음파 모터도 함께 쓰인다.
⭇ EF 20mm F2.8L USM

IS (Image Stabilizer)
-  세계최초로 이미지 흔들림 방지(Image Stabilizer-손떨림 방지기능)가 장착된 교환 렌즈 카메라가 흔들려서 촬영 장면이 흐릿해질 수 있는 낮은 조명의 조건에서도 선명한 영상을
얻을 수 있으며 해질녘이나 삼각대를 사용할 수 없는 장소에서 효과적입니다

-
렌즈의 흔들림으로부터 안정된 이미지를 얻기 위하여 렌즈의 흔들림이 발생할 때 정교한 흔들림을 추적, 자이로스코프 센서가 작동하여 불안정성을 중화시키는 작용을 하는 렌즈를 말한다.
⭇ EF 75-300mm F4-5.6 IS USM

TS-E (Tilt & Shift for EOS)
대형 카메라의 틸트, 시프트 효과를 이용할 수 있는 특수렌즈다. EOS용 렌즈이긴 하지만 AF는 되지 않으며 광학적으로도 매우 우수한 렌즈로 현재 3가지가 발매되고 있다.

⭇ TS-E 45mm F2.8

 
 
 
 
● 탐론렌즈(Tamron)
 
- 탐론은 초저분산 렌즈인 LD(Low Dispersion)를 쓰며, 비구면(ASPHERICAL)요소와 IF 기술도 적용하고 있다. 또 탐론의 고급형 렌즈에는 앞에 'SP' 가 붙는데, Super Performance의 약어로 한마디로 좋다는 뜻이다.
   예) SP AF 20-40mm F2.7-3.5 ASPHERICAL (IF)
 
예를들어 Tamron sp af 90mm F/2.8 di macro 1:1 일경우..

Tamron
- 소위 서드파티 렌즈를 제조하는 회사의 브랜드입니다.
- 탐론은 중형카메라인 브로니카라는 상표로 더 잘 알려진 회사로 능력있는 회사죠.
- 개인적으로 탐론이라는 회사의 제품은 상당히 신뢰도가 높다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조금 미비한점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SP(Super Perfomance)
- 고성능 렌즈
- 탐론 렌즈들 중에 SP렌즈들에는 가죽포치가 들어 있습니다.
시그마에 EX 렌즈에 케이스가 있듯이 말이죠.
SP렌즈이면서 가죽포치가 안들어있는것도 있다고 하네요..
 
AF(Auto Focus)
- 다 아시죠 오토 포커스 ^^

90mm
- 이것은 화각을 이야기합니다.  
90미리정도의 화각이라고 하면 사실 준망원에 속합니다.
거기다가 dslr의 1.5 / 1.6 배의 corp화를 생각하면  135미리 내외로 확실한 망원에 속하게 됩니다.

DI(Digtally Inergrated Design)
- 탐론이라는 회사가 가장 주력하는 렌즈에 붙는 용어이죠.
왜냐하면 di란 필름뿐만 아니라 디지털에 적합하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사실 di시리즈로 가장 호응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본에서 구입할 당시 di시리즈가 엄청나게 인기 있다는 것은 어설프게 들어서 알았습니다.

Macro 1:1 - 1:1 접사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추가로...

IF(Internal Focusing)
- 포커싱방식이...내부 포커싱..
 
ASL(Aspherical)
- 비구면렌즈 사용
 
LD(Low Dispersion)
- LD(저분산)렌즈 사용
 
AD(Anomalous Dispersion)
- AD렌즈 사용
 
XR(Extra Refractive Index Glass)


 
● 시그마렌즈(CIGMA)
 
- 시그마의 90년대 초반 렌즈에 보면 망원계열 렌즈에는 APO, 그리고 거의 모든 렌즈 뒤에 'ZEN'이라는 기호가 따라다니는데, ZEN(Z=Zeitgeist, E=Enhance, N=Non Glare)은 렌즈 외부의 반사율을 줄이고 미끄럼을 방지하며 표면을 보호하기 위한 코팅을 말한다. 또 비교적 줌 계열의 렌즈들에 쓰이는 'UC'는 Ultra Compact의 약어로 매우 작고 가벼운 줌렌즈를 뜻한다. 'DL' 은 Deluxe features & Low price 의 약어로 저가지만 다기능을 갖춘 렌즈라고 한다. 또 요즘 나오는 렌즈들에 자주 볼 수 있는 'HSM'은 Hyper-Sonic Motor의 약어로 고성능 AF 속도를 실현하는 기술을 의미하며 주로 고급렌즈들에 채용되어 있다.
   예) AF 70-210mm APO F4-5.6 UC ZEN, AF 17-35mm F2.8-4 EX ASPH. HSM
 
☞ Aspherical Lens(ASP : 비구면렌즈)
- 이 기종에는, 비구면 렌즈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설계의 자유도가 높아져 렌즈의 고성능화·구성 매수의 삭감·컴팩트화가 가능하게 됩니다.
- 광학 성능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컴팩트화를 실현하기 위해, 시그마에서는 비구면 렌즈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7-35mm F2.8-4 EX ASPHERICAL로 대표되는, 광각측의 레인지의 확대를 꾀한 줌 렌즈는, 뒤틀림의 경감이 큰 과제가 됩니다만, 비구면 렌즈의 채용에 의해 일그러짐의 적은 화상을 얻을 수 있어 단초점 렌즈에 뒤떨어지지 않는 묘사 성능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고배율 줌이나 망원계의 줌 등으로, 화질의 향상이나 소형 경량화에 크게 공헌하고 있습니다.
☞ APO 렌즈
- 이 기종에는, 특수 저분산 유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색수차를 극한까지 보정하는 것으로, 화질의 정점을 다한 렌즈입니다
- 시그마의 APO 렌즈는, 색수차를 최소한으로 억제한 망원렌즈군입니다. 색수차는, 파장에 의해 유리의 굴절률이 다르기 때문에, 색 마다 결상점이 어긋나는 현상, 특히 망원계의 렌즈에서는 강하게 나타나 화질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SLD (Special Low Dispersion 특수저분산) 유리, ELD(Extraordinary Low Dispersion 특수저분산) 유리의 사용과 적절한 파워 배치에 의해, 이 수차를 극한까지 보정한 것이 APO 렌즈로, 화상의 누케의 좋은 점과 샤프함이 두드러집니다.
☞ APO MACRO Super
- 망원 줌 렌즈는, 단초점의 망원 렌즈보다 근접 능력이 뛰어납니다만, 클로즈 업 촬영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그마는, 피사체에 조금이라도 가깝게 촬영할 수 있도록 최단 촬영 거리를 짧게 하는 것에 노력해 APO의 성능을 유지하면서 매크로 렌즈 수준으로 근접 촬영을 할 수 있는 줌 매크로를 개발했습니다. 착탈이 귀찮은 근접 촬영용 액세서리를 이용하는 일 없이, 망원측에서 1:2의 촬영 배율을 실현하여, 통상의 촬영 영역으로부터 본격적인 매크로 촬영 영역으로 순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 Tele-macro Mechanism
- 시그마의 텔레마크로 메카니즘은, 스위치로 바꾸는 것으로, 텔레단으로 1:2의 촬영 배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줌 전역으로 최단 촬영 거리가 50cm의 렌즈에서도, 텔레단에 맞추어 마크로 스위치를 넣으면 포커스 링이 매크로 영역까지 회전, 한층 더 근접 촬영이 가능하게 됩니다. 클로즈 업 렌즈를 첨단에 장착하거나 매크로 렌즈로 교환하지 않아도, 2분의 1배까지의 근접 촬영을 할 수 있으므로, 뛰어난 기동력을 발휘.마크로 스위치 사용시는, 줌 링이 텔레단으로 고정됩니다.
☞ Focus-Free Mechanism
- "focus -free" 메카니즘은 수동초점 링에 위치하여 자동초점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자동초점이 이뤄지는 방식입니다.
☞ Hyper-Sonic Motor(HSM:극초음속모터)
- 이 기종에는, 초음파 구동 모터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AF스피드의 고속화와 정숙성이 동시에 실현될 수 있습니다. HSM 시스템을 장착한 모델은 Full Time 매뉴얼 포커스가 가능합니다.
☞ Rear Focus(RF : 리어 포커스)
- 이 기종에는, 후부 렌즈군을 이동시켜 focusing 하는 방식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포커스 스피드가 빠르고, 소리도 작아집니다.
☞ Inner Focus(IF : 이너 포커스)
- 이 기종에는, 렌즈 내부의 렌즈군을 이동시켜 focusing를 행하는 방식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focusing 해도 렌즈의 전체 길이가 변함없습니다 확실히 보증된 안정성을 발휘합니다.
☞ Inner and Rear Focus
- 종래의 핀트 조작은 「모든 렌즈 그룹」또는「전군(前群)」의 움직임으로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AF카메라의 보급이나 근접 촬영에의 요구에 의해, 전체 길이가 변함없이 수차 변동이 적은 포커스 시스템이 바람직하게 되었습니다. 시그마는, 망원 렌즈나 망원 매크로 렌즈에 대해, 렌즈 내부의 2개의 렌즈군을 이동시키는 것으로 플로팅(floating) 효과를 갖게 하여 근접 능력을 비약적으로 높이는 새로운 이너 포커스 방식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앞 렌즈(前玉)가 큰 초광각 렌즈에서는, 후부 렌즈군을 이동시키는 리어 focusing를 채용해, 플로팅 효과도 갖게 했습니다. 광각으로부터 시작하는 줌 렌즈 28-105mm F2.8-4 ASPHERICAL에서는 제2군을 이동시키는 이너 포커스를 채용. 줌 전역으로 최단 촬영 거리 0.5m를 실현했습니다. 망원 줌, APO 135-400mm F4.5-5.6 RF나 APO 170-500mm F5-6.3 RF에서는, 리어 포커스에 의해, 포커스 스피드의 고속화·정음화(靜音化)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 Floating System
- 광학계 내부의 몇 개의 군을, 각각 다른 양으로 움직여서 focusing 하는 것이 플로팅 시스템입니다. 그 목적은, 촬영 거리의 변화에 따르는 수차 변동을 줄이는 것이나, 인출량을 줄이기 때문에, 촬영 거리의 변화가 큰 매크로 렌즈나, 렌즈 구성이 비대칭인 일안리플렉스용 광각렌즈로, 특히 효과를 발휘합니다. 시그마에서는, MACRO 50mm F2.8 EX, 대구경 광각렌즈 28mm F1.8 EX DG SPHERICAL에, 플로팅 시스템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 EX 렌즈
- 이 기종에는, 새로운 시점에서 설계·개발되어 최신 기술을 집적하고 있습니다.외장 마무리는 EX사양, 고급감에 넘치는 렌즈입니다.
-> (럭셔리한 렌즈)
☞ DG 렌즈
- 이 기종은, 광각으로 최단 촬영 거리가 짧은 대구경 렌즈입니다. 주변 광량도 풍부해, 렌즈 교환식 디지털 일안 리플렉스 카메라에도 적합합니다.
- CCD나 CMOS 이미지 센서의 이미지 특성은 필름의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일반 렌즈를 사용할 경우(일반 필름 카메라용으로 디자인된 렌즈들) 좋은 이미지 품질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비록 필름은 빛이 높은 입사각으로 표면에 부딪히더라도 응답할 능력이 있지만, 높은 입사각은 충분한 빛이 이미지 센서에 도달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색 선명도가 감소되고 외곽 부분이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광각 렌즈들로 촬영할 때 발생합니다.
DG 렌즈들은 이미지의 중심부터 외곽까지 빛의 고른 배포를 더 향상시킵니다. 특히, 기존의 빠른 광각 렌즈들과 비교할 때 최대 조리개에서 향상됩니다. 이는 디지털 사진에서 매우 중요하며, 특히 슬라이드 필름이 사용될 때 35mm 사진에서도 유용합니다.
-> (DSLR에 적합한 렌즈)
☞ DF(Dual Focus) System
- 포커스 링을 AF측에 슬라이드하면, 렌즈 내부의 포커스 기구와 외측의 포커스 링의 연동이 떼어내지는 시스템입니다. AF촬영에서는 focusing 때, 포커스 링이 구동하지 않기 때문에 양호한 홀딩성을 발휘합니다. 한층 더 MF에서의 촬영에도 배려해, 폭의 넓은 포커스 링을 채용하고 있으므로, 조작성이 뛰어납니다.
-> (AF시에 포커스 링이 안돌아가는 렌즈)
☞ DL(Deluxe)
- 최근에 시그마에서는 렌즈 바디에 IF, Aspherical, DL등과 같은 단어를 기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Aspherical 렌즈는 현재 매우 흔해졌습니다.
시그마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wide-zoom 렌즈들은 aspherical 렌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렌즈 카다로그에는 이러한 모든 세부 사항들이 기재됩니다.
IF 또는 Aspherical등과 같은 내용은 더 이상 렌즈 바디에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EX 와 DG는 계속 사용됩니다.

☞ 텔리컨버터 대응렌즈(Tele Converter)
- 이 기종에는 APO 텔레컨버터 EX의 장착이 가능합니다. 초점거리를 길게 할 수 있고, AE(자동노출) 기능이 연동 됩니다.
 
 
 
● 니콘(Nikon)


Ai (Automatic Indexing)
- 니콘 렌즈에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촬영 전까지 렌즈 조리개가 개방 상태를 유지하다가 촬영 순간 자동적으로 해당 조리개 수치만큼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AF 카메라 출시 이후 나온 수동렌즈를 비롯한 모든 AF 렌즈에 이 이름이 따라다닌다.

⭇ Ai AF Nikkor 85mm F1.4D (IF)

Nikkor
- 니콜, 니콘에서 만든 렌즈에 따라붙는 이름으로 단순히 니콘에서 제작한 렌즈라는 의미의 상표라고 한다.

ED (Extra-low Dispersion)
- 초저분산의 의미로 망원렌즈에서 발생하는 색수차를 줄이기 위해서 수차가 매우 적은 특성을 가진 특수 유리를 가공하여 만든 렌즈를 말한다. 여기에 쓰이는 형석이라는 광물질이 이상적인 초저분산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이것은 천연광물로 구하기도 쉽지 않고 견고하지 못해서 가공에 어려움이 많다. 때문에 현재는 형석의 광학적 특성을 모방한 인공형석으로 ED 렌즈를 제조하며 보통 망원렌즈 중 1∼4매 정도를 삽입하여 제조한다. 비슷한 용어로 AD(Anomalous Dispersion, 미놀타), UD(Ultra-low Dispersion, 캐논), LD(Low Dispersion, 탐론), SD(Super-low Dispersion, 토키나), ULD(Ultra Low Dispersion, 미미야) 등으로 제각기 다르게 부르는데 그 특성도 아주 조금씩 틀리다고 한다.

⭇ Ai AF Nikkor ED 180mm F2.8D (IF)

D (Dimension 차원)
- 니콘의 새로운 3차원 8분할 측광을 지원하는 렌즈의 명칭으로 니콘의 F5, F90기종에서 이 D렌즈를 사용할 경우 노출측정에 있어 거리정보를 읽어 노출값을 결정해주는 기능이 있다. 이전 렌즈는 비록 명칭하지 않기도 하지만 S 렌즈라고 말한다. 이것은 Segment의 약자로 기존 5분할 측광을 지원한다는 뜻이다.
⭇ Ai AF Nikkor 85mm F1.4D (IF)

AF-I (Auto Focus-Internal motor)
- 모터내장형 렌즈를 말하며, 캐논의 렌즈처럼 초점을 구동시키는 모터가 렌즈 내에 내장된 형태의 렌즈이다. 최근 니콘은 대구경 망원렌즈의 초점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모터를 내장한 렌즈를 선보이고 있다.
⭇ Ai AF-I Nikkor ED 400mm F2.8D (IF)

AF-S (Auto Focus-Silent motor)
- 저소음 모터내장형 렌즈로 역시 캐논의 렌즈처럼 소음이 극히 적은 모터(USM)를 내장한 렌즈이다. 기존의 AF-I형 렌즈에 소음이 극히 적은 초음파 모터로 대체시켰다. 현재까지 4종의 대구경 망원렌즈가 AF-S 형태의 렌즈로 개조되었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다. 최신형 F5 와 100% 호환이 가능하다.

⭇ Ai AF-S Nikkor ED 400mm F2.8D (IF)

DC (Defocus Image Control)
-  일부 구성 렌즈의 이동으로 초점면을 제외한 전후 흐림을 조절할 수 있는 렌즈로 보통 렌즈에서 피사계 심도는 조리개를 통해서 그 범위를 조절하나 DC 렌즈는 범위뿐만 아니라 피사계 심도의 적용위치, 피사체 앞과 뒷 배경의 피사계 심도까지 지정해서 조절 할 수 있다.
- 조작은 렌즈 거리링 앞쪽에 있는 DC링으로 조절한다. 링을 R(rear)쪽으로 움직이면 초점면보다 먼 곳에 있는 피사체로부터 온 빛이 구면수차를 일으켜 배경이 부드러운 무리(halo)처럼 묘사되고 초점면보다 가까운 피사체는 반대로 강한 윤곽선을 가진 이중흐림으로 나타난다. 링을 반대로 F(front)쪽으로 돌리면 R과 반대로 전경이 부드럽게, 배경이 강하게 묘사된다. 링에 양방향으로 동일하게 적혀 있는 수치는 흐림을 조절하는 것으로 마치 조리개를 그 값으로 설정하고 찍었을 때와 같은 효과가 난다는 뜻이다. 설정할 수 있는 범위는 현재 발매되는 렌즈의 경우 f/2∼f/5.6로 1EV 단위로 걸리게 되어 있으나 설정은 무단계로 가능하다. 일반적인 렌즈로 쓸 때는 중립 위치에 놓으면 된다.

- DC링의 설정에 따라 초점면이 이동하기 때문에 흐려짐의 방향이나 크기를 조절하면 그 때마다 새로 초점을 맞춰주어야 한다. 자동초점 시스템용 렌즈이기 때문에 조작에 큰 번거로움은 없으나 흐려지는 정도를 항상 파인더로 확인한 뒤 촬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 가격이 비싸고 아직 이 효과에 대한 정확한 이해 부족인지 그다지 인기 있는 렌즈는 아닌 듯 싶다.
   예) Ai AF DC Nikkor 105mm F2D



● 펜탁스(Pentax)


SMC (Super Multi Coating)
다층막 코팅, 렌즈의 각종 수차와 왜곡, 난반사를 방지하고자 렌즈 표면에 7겹의 특수 코팅을 한 렌즈로 팬탁스의 거의 모든 렌즈들은 SMC 렌즈들이다.
⭇ SMC A 50mm F1.2

M (Manual)
전형적인 수동렌즈를 말하며 메뉴얼 노출과 조리개 우선 자동노출을 지원한다.

⭇ SMC M 50mm F1.4

A (Automatic)
메뉴얼과 조리개 우선은 물론 셔터 우선 자동노출과 프로그램 자동노출을 지원한다. 80년대 초반부터 A 시리즈 렌즈가 출시되었는데 Aperture 의 약자라고도 한다.

⭇ SMC A 50mm F1.4

FA
펜탁스의 신형 AF 렌즈 명칭이다. 이전 버전의 AF로 F형 렌즈가 있었다.
⭇ FA 50mm F1.4

*
* 표시는 펜탁스 렌즈 중에서도 고급형 렌즈에 붙는 표시다.
⭇ FA* 85mm F1.4 (IF)

AL (Aspherical Lens)
비구면 렌즈로 광각에서의 구면수차를 줄이기 위해 렌즈의 곡면을 비구면(구면이 아닌)으로 깍아서 만든 렌즈다. 다른 메이커에서는 AS(ASpheric)렌즈라고도 하며, 니콘은 별다른 명칭없이 사용하고 캐논은 L 렌즈에 속해있다.
⭇ FA* 28-70mm F2.8 AL




미놀타(Minolta)


xi zoom
미놀타의 xi 기종(7xi, 9xi)을 위한 자동렌즈로 모터에 의한 자동 줌과 자동 초점이 가능한 렌즈로 xi 시리즈 출시 당시 5종의 렌즈가 발표되었다.
⭇ AF Zoom xi 28-80mm F4-5.6

High Speed AF
말 그대로 고속 AF를 가능하도록 설계된 렌즈다. 보통 대구경 망원과 망원 줌 렌즈에 적용되고 있다.

⭇ High Speed AF 200mm F2.8G APO

G
어디에도 정확하게 G를 설명한 부분은 없으나 Gallant 혹은 Glorious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렌즈의 금테 띠를 보고 Gold라고 추측하기도 한다. 아무튼 캐논의 L 렌즈와 마찬가지로 고급 렌즈를 통칭하는 말이다.
⭇ AF 85mm F1.4G

APO (Apochromatic)
색수차를 유발하는 주요색인 3색(빨강, 파랑, 녹색)의 색수차를 보정한 렌즈를 말한다. 비슷한 용어로 2색 보정 렌즈인 Achromatic이 있는데 하셀블라드용 칼 자이스 렌즈에 쓰이고 있다.

⭇ AF 200mm F2.8G APO

DC : Defocus Control 연초점 조절 기능이 있는 렌즈

<!--"<-->
 
 
 
● 토키나(Tokina) Lens
 
- 토키나 또한 초저분산 렌즈인 SD(Super-low Dispersion)를 쓰며, 비구면요소를
적용하고 있다. 'AT-X' 라는 명칭은 Advanced Technology-Xtra를 뜻하며 자기들의 기술력을 뽐내는 용어가 아닌 듯 싶다.
   예) AT-X AF 20-35mm F2.8

출처) 네이버 오픈백과
:
Posted by 뽀기
전기세 미납 확인 절차.

 

1.       한국전력 사이버 빌링 전화 상담번호  :  국번없이  123  통화

 

2.       “41 를 눌러  상담원 연결함.
 
음성안내가 나오지만, 세입자의 전기요금 고객번호를 알 수 없으므로  상담원과 직접   집 주소를 이용하여  미납 여부를  확인 한다.

 

3.       상담원에게  본인은 집 주인이고 세입자가 이사 예정이라고  말을 하면

무리 없이  안내 해줌. 그리고,  매월 납부한 전기세가 얼마인지도 문의 하여

세입자의 재정 상태도  조금이나마 파악 할 수 있음.

 

본인의 예) 낙찰 받은 주소의 집 주인이라고 전화하고, 확인 결과

824일날  지난 3개월치를 납부 하였다고 함.  이때 추가로, 3개월치 전기세가 얼마인지 물어 봄. 3개월치 180,300원 이라고 하니 , 2개 빌라에서 전기세를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있고,  세입자의 재정 상태가 힘들어 보임.

 

    도시가스비 미납 확인 절차.

 

  1. 해당 지역 도시가스  고객 센터 전화 번호 확인 함.
           고객센터전화번호 확인방법
.
           예)  서울도시가스 고객센터 안내 전화 번호 웹사이트 주소
.
          
http://www.seoulgas.co.kr/webpage/scervice/sc_Local.jsp

    2.       통화 하여,  해당 주소로 미납 요금 확인하면 됨.

 

 

 상수도 요금 미납 확인 절차

 

1.       국번 없이 121번>16번으로 전화 하여,  상담원에게  해당 주소지 미납요금 담당자와 연결 요청함.

 

2.        해당 주소지의 상수도 요금 미납 확인함(불광1동 수도세는 2달에 한번 매달 홀수달 6일에 검침하고 난후 17~22일 사이에 고지서가 집으로 날라온다.)

:
Posted by 뽀기
2007. 2. 16. 16:58

보험 - 보험업법 및 모집질서 생활/정보2007. 2. 16. 16:58

   

1. 보험사업과 보험감독

  a. 보험업의 특성
    - 공공성
 - 사후확정성
 - 복잡한 보험수리기법 사용 등의 전문성
 - 보험이익의 사후 정산
 
  b. 보험감독의 필요성
    - 보험계약자의 보호
 - 보험사업의 건전성 유지
 - 국민 경제적 기능의 확보

  c. 보험사업의 감독방법
    - 공시주의
 - 준칙주의
 - 실질적 감독주의

2. 보험업법의 성격 및 목적

  a. 목적
    - 보험계약자/피보험자등의 권익보호
 - 보험산업의 건전한 육성
 -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 보험사업의 효울적 지도 및 감독

  b. 성격
    - 보험사업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특별한 규제와 감독을 하기 위한 법규

  c. 보험사업의 영위
    - 보험사업의 허가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손해보험업과 생명보험업을 겸영하지 못한다.
   예외) 생명보험의 재보험 및 제3보험의 재보험
         연금저축손해보험, 퇴직보험
   제3보험(상해,짋령,간병보험 등)의 보험종목에 부가되는 보험
      자회사를 통한 진출은 가능함

3. 보험 모집질서
  a. 모집할 수 있는 자
    . 보험설계사
 . 보험대리점
 . 보험중개사
 . 보험회사의 임원(대표이사,사외이사,감사 및 감사위원 제외) 또는 직원
 .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임원 또는 사용인으로서 모집에 종사할 자로 신고된 자

  b. 보험설계사의 등록
    . 보험 모집에 관한 연수 과정 이수 후 손해보험협회에서 주관하는 보험설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 보험관계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모집질서 실무
  a. 3대 기본 지키기
    - 보험 약관 교부 및 주요 내용 설명
 - 청약서 자필 서명
 - 청약서 부본 전달

  b. 부실계약의 의의
    - 작성계약 : 도명 또는 가명계약(실명 가공계약 포함)
 - 부실계약 : 작성계약 + 부실모집계약
   . 실명확인증표 미부착
   . 청약서 기재사항 누랑
   . 대필서명
   . 3대 기본질서지키기 미실시
   . 계약자 서명날인 및 실명확인필 누락

  c. 통신 수단을 통한 보험상품 판매지침
    우편, 전화, 무인자동판매기,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보험상품을 판매.

 . 보험안내자료에는 해당 보험회사나 보험대리점 등의 상호, 명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함
 . 정보통신에 의한 모집을 할 수 있는 자
   보험회사 임직원, 대리점, 설계사, 중개사 등의 자격을 갖추어야 함(보험회사의 대표이사, 감사, 사외이사는 제외)

  d. 손해보험 관련 기관/단체
    - 손해보험 관련기관
   . 금융감독위원회
   . 금융감독원
 - 손해보험 관련단체
   . 손해보험협회
   . 보험개발원
   . 보험연수원
 - 보험계리 및 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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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뽀기
<>평수 계산법<>

모든 계산에 기본적인 기준은 1㎡ =0.3025평이며 1평=3.305㎡란 사실이다.

1) ㎡ ---> 평수로 계산하면
1㎡는 0.3025평이기 때문에 ㎡x0.3025하면 평수가 나온다.
예) 85㎡는 85x0.3025=25.7평이다. 이 평수가 국민주택 규모 전용면적 기준 평수이다.

그러면 ㎡를 가지고 가로, 세로의 크기로 환산해서 전체 크기를 알아볼려면 어떻게 할까.
㎡를 제곱근으로 나누거나, 한쪽 면을 10m로 잡고 다른 면을 계산하면 얼른 가로x세로의 전체 크기를 짐작할 수 있다.

즉 ㎡ 는 가로, 세로의 크기(m)를 곱한 것이기 때문에 85㎡의 경우 제곱근하면 9.21이다. 따라서 정사각형의 가로x세로로 따지자면 9.21mx9.21m이다. 물론 가로x세로 크기가 10mx8.5m인 경우도 25.7 평이다. 또한 8mx10.625m인 경우도 25.7평인 것이다.

왜냐하면 가로x세로에서 25.7평의 전체 ㎡인 85㎡만 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조합의 크기가 25.7평이 될 수 있다.

같은 평수라면 어느 한쪽 면의 크기만 알면 다른 쪽의 크기는 전체 ㎡를 한쪽 면의 크기로 나누면 나오게 된다.
즉 25.7평의 경우 ㎡로 환산하면 85㎡기 때문에 한쪽 면이 8m라면 다른쪽 면의 크기는 85를 8로 나눈 10.625m가 되야 25.7평이 되는 것이다. 즉 가로x세로 8x10.625=85이기 때문이다.

또한 가로와 세로의 크기만 알면 바로 몇 평인지 계산이 금방 나온다.
즉, 가로x세로해서 나온 ㎡에다 0.3025만 곱하면 되기 때문이다.
예)가로 10m, 세로 8.5m일 경우, 10x8.5=85㎡ ---> 85㎡x0.3025=25.7평

*얼른 알기 쉽게 ㎡를 평수로 환산하려면 ㎡에 3를 곱해서(㎡x3) 나온 수치에다 끝자리 바로 앞에 소수점을 찍으면 된다.

예)85㎡의 경우 85x3=255인데 끝자리 바로 앞에 소수점을 찍으면 25.5평이 된다. 이보다 아주 조금 크게 생각하면 실제 평수인 25.7평에 근접하게 되는 것이다.

2)평수 --->㎡로 환산하면

1평은 3.305㎡이기 때문에 평수x3.305하면 된다.
예)33평의 경우 33x3.305=109.065㎡가 되는 것이다. ㎡가 나왔기 때문에 가로x세로 크기로 환산, 전체 면적을 알아보려면 10m x10.9065m가 될 것이다. 정사각형일 경우는 109,065를 제곱근을 하면 10.44이기 때문에 10.44mx10.44m가 된다.

*알기 쉽게 평수를 ㎡로 계산하려면 평수에 3.3을 곱해서(평수x3.3) 그것보다 아주 조금 크다고 보면 된다.

즉 33평의 경우 33x3.3하면 108.9㎡인데 이보다 아주 조금 크게 생각하면 109.065와 거의 맞아 떨어지게된다.

3) 1평의 크기는 얼마일까

1평의 크기는 3.305㎡다. 따라서 가로x세로 보면 3.305의 제곱근인 1.818mx1.818m가 될것이다.
물론 앞서 설명한 대로 1mx3.305m, 2mx1.6525m 등 다양한 형태의 크기가 1평이 될것이다.



<> 전용면적의 공용면적 등의 개념 <>

전용면적이란,집주인만 전용으로 사용하는 공간 즉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집안내부를 말합니다,현관,거실,방,부엌,욕실,벽장등입니다.
그러나 베란다는 서비스 면적이라하여 제외됩니다.
이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아파트를 국민주택 규모라하여 분양시 부가세를 면제해주는등 세제면에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공급면적은 이 전용면적에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면적을 합친것입니다
계단실,복도,엘리베이트등이며,우리가 보통 부르는 아파트의 크기 입니다.
32평 아파트는 전용면적이 25평쯤되고,48평 아파트는 전용면적이 37평 쯤 됩니다.
소형빌라(다세대주택)같은 경우에는 광고시 지하 주차장을 공급면적에 넣기도하는데 그래야 좀 크게보이잖아요?
발코니는 전용면적 계산에서 빠진다


[조선일보 유하룡 기자] ‘전용면적, 대지지분, 기준층….’

건설회사는 아파트를 분양할 때 신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분양공고)라는 것을 발표한다. 글씨가 깨알 같고, 용어도 어려워 소비자 대부분이 “대충 봐도 되겠지”라며 어깨 너머로 흘려버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분양공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은 법적 공신력을 지닌 ‘분양 알림사항’이다. 통상 분양공고는 청약접수 5~7일 이전에 게재되며, 청약방법, 계약금·중도금 납입일과 입주일자 등 청약 및 계약에 관한 중요 정보를 담고 있다. 분양공고를 알기 쉽게 보는 법을 소개한다.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민영주택이란 민간 건설업자가 건설하는 주택으로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 통장을 갖고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국민주택이나 중형 국민주택이라는 말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공사나 민간사업자가 공급하는 것.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주택에 한하며 청약저축에 가입해 있어야 한다. 보통 분양가가 민영주택에 비해 싼 점이 특징이다. 중형 국민주택은 민간 건설업체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공급하는 주택으로 전용면적 60(18평)~85㎡(25.7평)에 해당된다.

◆전용면적과 공용면적

우선 제곱미터로 표시된 면적 표시를 평단위로 바꾸려면 0.3025를 곱하면 된다. 예컨대 129.092㎡에 0.3025를 곱하면 39.050평형이 나온다. 아파트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더한 것으로 입주자의 실제 거주와 밀접한 공간만을 나타낸 것이다.

전용면적은 벽으로 둘러싸인 현관·거실·주방·욕실 등 실제 입주해서 이용할 수 있는 집 내부 면적이다. 발코니는 제외된다. 자신의 청약! 통장으로 신청할 수 있는 아파트 평형을 결정하는 기준이 바로 전용 면적이다. 주거공용 면적은 전용면적을 제외한 2가구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승강기·복도 등의 면적을 표시한다. 이 때문에 전용면적이 작고, 공용면적이 넓다면 실제 집값보다 분양가를 더 많이 낸다고 볼 수 있다. 기타 공용면적은 지하주차장·관리실 등의 면적을 합한 것이다. 대지지분이란 총 대지 면적을 총 공급 평형으로 나눈 것으로 가구별로 갖게 되는 땅 면적. 입주 후 종합토지세 산정 기준이 된다.

◆층 분포 및 분양가

층은 최상층, 기준층, 1·2층으로 나눠져 있으며 옆에 층별, 평형별, 세대 수가 적혀 있다. 분양 받고자 하는 평형이 몇 층, 몇 평형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는 조합원이 로열층을 이미 계약해 좋은 평형이나 층수가 없는 경우도 있다.

기준층은 4·5층 이상 15층 이하인 경우가 많다. 분양가에 대해서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분양가 항목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구분되며, 자금운용을 위해 납부일정을 확실히 알아둬야 한다. 제때 중도금을 내지 않으면 연체료를 내야 한다.

분양가는 층에 따라 1·2층, 최상층과 기준층을 나눠 가격을 표시한다. 분양가에는 취득세·등록세·소유권 이전 등기비용이 포함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10~20%이며, 중도금은 4~8회로 나눠서 내도록 하고 있다. 법적으로 중도금은 분양가의 60% 범위 안에서 건축공정이 50% 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2회 이상 나눠 납부한다.


◆계약조건도 확인해야

당첨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정하는 날짜에 신문 또는 분양사무실 게시판에 발표된다. 계약일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5일 이후이다. 또,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등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계약체결 후 당첨을 박탈 또는 취소할 수 있는 조건이 제시되기 때문이다. 아파트 입주예정일 이전에 시공회사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대비해 연대보증인이나 보증회사가 어디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유하룡기자 you11@chosun.com )



임대면적---> 임대시 임차인이 사용하는 면적

전용면적---> 세대별 현관안쪽의 면적(거실+침실+식당+욕실+현관)
주거공용면적---> 주거를 위해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계단+엘리베이터)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 주거외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관리사무소,경비실등)
계약면적=공급면적+기타공용면적
서비스면적---> 공짜로 사용하도록 공급한 면적

아파트와 관련해서 일반인의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좀있는데 정리를 하자면.

전용면적은 아파트에서 발코니 부분을 제외한 면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거실침실주방식당욕실등의 면적.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을 세대수에 따라 배분한것을 말하고, 지하주차장은 기타 공용면적에 포함됩니다. 써비스 면적은 발코니면적을 뜻하고 분양면적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분양면적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보통 몇평형이라고 부르는 면적)
계약면적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기타공용면적

바닥면적---> 건축면적의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면적
건축연면적---> 바닥면적(보통 베란다제외)의 합계
지상연면적---> 지상의 바닥면적의 합계
건폐율---> 지상층 중 가장 넓은 층의 바닥면적(발코니의 면적도 포함됨)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
용적율---> 건축연면적(대지에 2이상의 건? 仙걋?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 합계)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


임대면적이란 임대할부분의 면적을 말합니다.
그리고 바닥면적은 실평수를 이야기하는거 같은데요..
전용면적은 실평수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분양할때는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더해서 분양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사용하는공간을 전용면적이라고 합니다.

전용률은 분양면적대비 전용면적을 말하는것으로 분양평수 100평에 전용면적 70평인경우 전용율은 70%가 되는것입니다.

그리고 용적율은 땅대비 연면적으로 용적률 300%인경우 대지면적이 500평이라면 건물의 연면적을 1500평까지 지을수 있는것을 말하는것입니다.


<> 평과 평형 어떻게 다른가 <>

평과 평형의 개념을 구별하지 못해 혼란스러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우선 제곱미터(㎡)와 평(py)의 관계를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1평은 가로 세로 여섯 자(尺)의 면적으로 3.3058㎡(1㎡=0.3025평)을 말한다.

하지만 평의 개념은 이처럼 순수한 제곱미터의 수치만으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평(坪)대신 평형(坪型)이란 말이 실생활에서 통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평의 개념도 실평수(전용면적), 분양 평수(분양 면적) 등 여러가지로 사용된다.
따라서 평과 평형에 대한 개념 구분을 위해서는 면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선행해야 한다.

그래서 모델하우스를 찾기 전 분양 관련 안내 책자나 소개 전단을 살펴 전용 면적과 분양 면적(공급 면적)확한 차이를 알고 있는 것이 좋다.

분양 광고나 모델하우스의 안내 책자를 보면 분양 면적(공급 면적) 00평형에 전용 면적 00평, 서비스 면적 00평, 계약 면적 00평이라고 적혀 있다.

전용 면적은 순수한 내부 면적만을 말한다. 전용 면적은 발코니를 뺀 내부 공간, 즉 거실, 주방, 침실, 욕실 등 각 가구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다. 다시 말해 순수하게 내부 면적만을 말한다.

'전용 면적'은 청약통장을 갖고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청약 신청 가능 여부를 가늠하는 기준이기도 하다. 예컨대 청약부금이나 약저축 가입자는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 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에만 청약 신청을 할 수 있고, 아울러 전용 면적은 각종 세금 혜택이 주어지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집을 살때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용 면적이 25.7평 이하여야 한다.
은행의 장기담보대출을 통해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으려 해도 전용 면적 25.7평 이하 주택을 구입했을 때만 가능하다.

흔히 국민주택 규모인 25.7평의 경우 분양 면적(공급 면적)은 보통 32~34평형으로 표시하지만 실제 자신이 거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즉 전용 면적은 다 같은 25.7평이다. 따라서 32평이든 34평이든 분양가는 비슷하게 책정되게 마련이다.

그럼 왜 전용 면적 25.7평이 분양 면적 32평형 혹은 34평형이 되는가?

분양 면적은 분양가를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말하는 아파트의 분양 평수인데 이는 전용 면적에 '주거 공용 면적'을 더한 것이다.

'주거 공용 면적'이란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등 아파트 건물 안에서 여러 세대가 같이 쓰는 공간을 말한다. 공용 면적에 차이가 있으면 전용 면적이 같아도 분양 면적에 차이가 난다. 그래서 전용 면적이 25.7평이라도 어떤 것은 3! 2평형이고 어떤 것은 34평형이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복도식 아파트가 계단식 아파트보다 공유 면적이 넓다.
주상복합 아파트는 일반 아파트에 비해 공유 면적이 넓어 같은 평형이라도 전용 면적이 훨씬 작다.

실수요자에게 인기 높은 24평형의 경우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에 해당된다.
대부분 평형표시 옆에 59.99제곱미터의 면적을 같이 적어 놓는다.

그런데 간혹 60제곱미터를 넘으면서 24평형으로 표시된 경우가 있다.
이 경우 60~80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평형으로 분류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즉 평형과 관련이 있는 것이 바로 이 분양 면적이다.

전용면적이란 내가 실제로 쓸 수 있는 내부 면적을 말합니다.
아파트 22~25평형의 전용면적은 18평 이하 아파트30~35평형은 전용면적25.7평 이하입니다.

전용면적에는 침실 거실 주방 욕실 현관 반침등의 실내 공간이 들어가고 평형(분양평수)이란 전용면적+공용면적(계단실, 복도, 1층 현관 등의 면적) 을 말합니다.
그러케 더한 값이 대부분 평형이라고! 말하는 분양평수고 여기에 지하주차장면적을 더하면 계약면적이 됩니다.
여기에 배란다라는 써비스 면적을 더하면 총면적이 나오게 됩니다.

25평형 아파트를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용면적 18.76평
공용면적 6.56
분양면적 25.32
지하주차장 2.68
계약면적 28.00
써비스면적 6.60
총면적 34.60

아파트의 경우는 25평형 이라고 해도 34평의 총면적을 갖게 됨니다.



[고수들의 투자격언]‘평’-‘평형’ 구분하면 부동산 초단


‘평’과 ‘평형’을 구분할 줄 알면 ‘부동산 투자 1단’
분양 안내문에 반드시 나오는 게 ‘평’과 ‘평형’이다.

두 개념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그러고도 로열층을 따지고 프리미엄을 말한다.
천자문도 못 떼고 한시 지으려는 격이다.

평(坪)이란 가로 세로 여섯 자(尺)의 면적으로 1평은 3.3058m²이다. ‘평형(坪型)’은 뜻은 평과 같지만 쓰이는 문맥이 다르다. 둘을 가려 쓰려면 다양한 ‘면적’ 개념부터 알아야 한다.
먼저, ‘전용면적’이라는 게 있다. 현관, 방, 거실, 부엌 등 나만이 쓸 수 있는 집안 공간을 말한다.
전용면적은 평(수)으로 잰다.

계단, 복도, 각 동(棟)의 현관 등 집을 드나들 때 반드시 거치게 되는 공용공간을 ‘공용면적’ 또는 ‘주거공용면적’이라고 한다.

둘을 합친 것이 ‘분양면적’ 또는 ‘공급면적’이며, 그 척도가 ‘평형’이다. 평형이 같더라도 설계를 잘해 공용면적의 비율이 줄면 나만의 공간이 넓어진다.

그런데 오피스텔의 분양면적에는 대개 주차장 면적이 포함된다. 관련 규정이 아파트처럼 엄격하지 않은 점을 이용해 공급업체들이 오피스텔을 넓게 보이도록 하려고 그렇게 계산한다.

이달 초 서울 용산구에서 분양되는 시티파크의 경우 업체가 내세우는 평당 분양가는 600만원선. 하지만 아파트 식으로 주차장 면적을 제외하고 따지면 평당 1100만원선이다.

오피스텔의 전용률(분양면적에서 전용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45∼60%로 아파트(80∼85%)보다 낮은 것은 이처럼 분양면적 개념이 다르기 때문이다.

노인정 관리사무소 경비실 등 독립된 주민공동시설 공간은 ‘기타면적’ 또는 ‘기타공용면적’이라고 한다.

아파트 분양계약 때 쓰는 ‘계약면적’은 공급면적에 기타면적과 ‘주차장면적’을 더한 것이다.
주민공동시설이나 주차장은 업체가 거저 지어 주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발코니(베란다)처럼 따로 덧붙여주는 공간의 면적이 ‘서비스면적’이며 전용면적과 서비스면적을 합쳐 ‘내부면적’이라고 한다. 내부면적이 클수록 집이 넓어 보인다. 이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아파트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아파트 계약면적=공급면적+기타(공용)면적+주차장면적
△오피스텔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주차장면적
△내부면적=전용면적+서비스면적

이철용기자 lcy@donga.com
 
 
출처 : 부동산의 패러다임에서 발췌.정리  
:
Posted by 뽀기
2007. 2. 14. 17:44

보험 - 보험계약법 생활/정보2007. 2. 14. 17:44

II. 보험계약법
1. 손해보험계약의 주요요소
  a. 보험계약 관계자
    - 보험회사(보험자)
 -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보험금청구권자)
   . 피보험자
     사고발생시 사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자. 보험에 붙여진 자.
   . 보험수익자
     인보험에만 있는 보험계약의 요소. 보험금청구권을 갖는 자.
   . 보험금청구권자
 - 보험회사의 보조자
   . 보험모집인
   . 보험대리점
   . 보험중개사

  b. 보험의 목적과 보험계약의 목적
    - 보험의 목적
   보험에 부쳐지는 대상
 - 보험계약의 목적(피보험이익)
   보험의 목적에 대해 특정한 경제주체가 갖는 경제적 이해관계

  c. 보험료와 보험금
    - 보험료
   보험회사가 위험을 인수하여 준 대가로서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지급하는 금액

   영업보험료 = 순보험료(위험보험료+저축보험료) + 부가보험료(신계약비+유지비+수금비)
                위험보험료 = 보험사고 발생시 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
       저축보험료 = 중도 해지 또는 만기 환급금을 위한 재원
       신계약비   = 신계약을 모집하는데 필요한 제경비. 보험설계사 등의 급여로 쓰임
       유지비     = 보험계약을 유지 관리하는데 필요한 제경비(점포유지비, 인건비)
       수금비     = 보험료를 수금하는데 필요한 제경비(은행 등의 수수료, 수금 사원의 수수료)
    - 보험금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받은 대가로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금액

                       보험료
                   ----------->
   보험계약자                   보험회사
                  <-----------
                       보험금

  d. 보험사고
    보험사고는 보험계약에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책임을 구체화시키는 우연한 사고
 . 불확실성
 . 발생 가능성
 . 한정성
 . 적법성

  e. 보험가입금액과 보험가액
    - 보험가입금액(계약상 보상의 최고한도액)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금액의 최고한도. 보험료 산정의 기준
 - 보험가액(법률상 보상의 최고한도액)
   피보험자가 입을 가능성이 있는 손해를 금전적으로 평가한 것. 손해보험에만 있는 개념

 - 전부보험(보험가액 ==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실제 손해액 전액을 보삼
 - 초과보험(보험가액 <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보험
 - 중복보험(보험가액 < 보험가입금액의 합)
   동일한 보험목적물 및 피보험이익에 대하여 다수의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
 - 일부보험(보험가액 >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에 미달한 경우
 - 공동보험
   둘 이상의 보험회사가 동일한 보험목적물 및 피보험이익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지만
   보험가입금액의 합이 보험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    보험가액과의 비교                |  보상방법                | 보상한도
    --------+------------------------------+--------------------+--------------
    전부보험| 보험가액 = 보험가입금액           |  실손보상                | 보험가입금액
    --------+------------------------------+--------------------+--------------
    일부보험| 보험가액 > 보험가입금액          |  비례보상                | 보험가입금액
    --------+------------------------------+--------------------+--------------
    초과보험| 보험가액 < 보험가입금액          |  실손보상                | 보험가액
    --------+------------------------------+--------------------+--------------
    중복보험| 보험가액 < 보험가입금액의 합   |  실손보상(연대비례) | 보험가액
    --------+------------------------------+--------------------+--------------
    공동보험| 보험가액 >= 보험가입금액의 합  |  실손보상(비례)       | 보험가입금액
    --------+------------------------------+--------------------+--------------

 - 보험기간
   보험회사의 책임이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의 기간. 책임기간 또는 위헙기간
 - 보험계약기간
   보험계약이 성립해서 소멸할 때까지의 기간
 - 보험료 기간
   보험사고 발생률의 통계를 측정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는데 필요한 기간. 통상 1년.

2. 보험계약의 체결
  a. 보험계약
    계약이란 '청약'과 '승낙' 이라는 서로 대립되는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되는 법률행위

    - 보험 계약의 특성
      . 불요식/낙성계약
   . 유상/쌍무계약
   . 사행계약
   . 상행위
   . 계속계약
   . 부합계약
   . 단체성
   . 선의계약(최대선의의 원칙)
   . 기술성

  b. 보험계약의 성립, 변경 및 소멸
    보험계약은 낙성계약으로서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한다.

 - 청약
   계약자의 일방적 의사표시
 - 승낙
   보험회사의 승낙은 계약의 성립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
 - 책임의 개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한 시점부터 보험회사의 책임이 개시된다.
 - 보험계약의 변경
   . 특별한 위험의 소멸
   . 위험의 변경/증가
   . 당사자의 파산
 - 보험계약의 소멸
   . 보험기간의 만료
   . 피보험이익의 소멸
   . 보험회사의 파산 후 3개월이 경과
   . 보험사고(전손사고)의 발생
   . 보험료 미납
 - 보험계약의 무효
   보험계약이 성립되기는 하였으나 처음부터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것
   .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 발생할 수 없는 것임을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고 있을 때
   . 보험계약자의 사기 및 고지의무 위반
   . 보험회사의 약관 교부,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자의 계약철회 시
 - 보험계약의 부활
   연체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납입하고 계약전 알릴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보험기간이 다시 시작되는 것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해지 후 2년 이내에만 가능

  c. 보험약관
    - 개념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내용에 대해 미리 정해놓은 표준적인 계약조항
 - 종류
   . 보통약관
   . 특별약관
     보통약관 + 추가 되는 부분
 - 약관의 기능
   . 거래비용 절감
   . 소비자의 선택에 필요한 정보제공
   . 거래의 원활화 도모 및 분쟁의 방지
   . 소비자간 평등대우의 원칙 유지

 - 기본요건
   . 보험계약 당사자간의 공평성 확보
   . 해석의 폭이 생기지 않도록 명확한 내용으로 규정
   . 거래의 실태와 약관규정을 일치
   . 이해하기 쉽게 약관 전체를 간결하게, 조항의 중요도에 따른 배열
   . 소비자에게 약관 내용에 대한 적합한 명시등이 있어야 한다.
 
 - 기재사항
   . 보험금 지급사유
   . 보험회사의 면책사유
   . 보험회사의 의무 범위를 정하는 방법과 그 이행시기
   .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시기와 미이행시 그 손실
   . 보험계약의 무효(원인)
   . 보험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의 해제원인과 해제시 당사자의 권리/의무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 수취자가 이익 또는 잉여금 배당을 받을 경우 그 범위
 - 약관해석의 원칙
   . 계약당사자 의사 우선의 원칙
   . 보통의미의 해석원칙
   . 동종제한의 원칙
   . 작성자불이익의 원칙
   . 수기우선의 원칙
   . 유효해석의 원칙

  d.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보험 계약자가 타인을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로 하여 체결하는 보험계약

 - 요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라는 의사 표시 필요.
   타인의 위임을 받았는지는 묻지 않는다.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그 이익을 받는다

  e. 보험목적의 양도
    이미 체결한 보험계약의 대상인 목적물을 매매, 증여 등으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
 피보험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양도의 요건
   . 양도 당시 보험관계의 존속
   . 보험목적의 제한
   . 물권적 이전 : 소유권이 양수인에게 이전한 때 비로소 보험관계가 이전한다.

 - 양도의 효과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보험회사에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f. 보험자 대위
    보험회사가 보험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손실을 보상해주고, 피보험자가 갖는 보험의 목적이나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는 것.
 인보험에선 원칙적으로 보험자 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 잔존물 대위(보험의 목적에 대한 보험자 대위)
   보험의 목적이 전부 멸실된 경우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회사는 그 보험의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
 - 청구권 대위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손해배상 청구권리를 취득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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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손해보험 개론 및 보험 계약법
1. 손해보험 개론
  a. 손해보험의 의의 및 기능
    - 손해보험의 의의
   확률계산에 의해 보험료를 각출하여, 재해가 발생한 사람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이나 불안정을 제거 또는 경감시키는 경제준비의 한 형태
 - 손해보험의 기능
   . 경제상의 불안정의 제거 및 경감
   . 피해자의 보호
   . 신용의 보완
  b. 손해보험의 성립 요소
    - 우연한 사고의 존재
 - 다수 경제주체의 결합
 - 공평한 보험료의 부담
 - 경제적 손실이나 불안정성을 제거 경감
 - 사회적/경제적 제도

  c. 손해보험운영의 기본원칙
    - 위험의 분담원칙
 - 대수의 법칙
 - 수지상등의 원칙
 - 이득금지의 원칙 : 손해보험 고유의 원칙
 - 실손보상의 원칙
 - 비례보상의 원칙
 - 급부/반대급부 균등의 원칙(보험가입자 개개인의 관점)
  d. 손해보험 회사의 주요 업무
    - 언더라이팅 업무
   보험회사가 위험을 구분, 선택하는 업무
 - 보험금 지급 업무
 - 자산운용 업무
 - 재보험 업무
  e. 손해보험의 분류
    - 가입대상에 따른 분류
  . 재물에 관한 보험
  . 인신에 관한  보험
  . 책임에 관한  보험
  . 이익에 관한  보험
 - 운영형태에 따른 분류
  . 강제 보험
  . 임의 보험
 - 보험료 납입 주체에 따른 분류
  . 가계 보험
  . 기업 보험
 - 보험기간에 따른 분류
  . 단기 보험 : 보험기간이 1년 이하의 소멸성
  . 장기 보험 : 위험 보장과 저축기능. 만기 및 해약 환급금 지급, 1년 초과 3~15년 이하.
  . 기간 보험 : 보험기간이 시간으로 정해지는 보험
  . 구간 보험 : 보험기간이 지역으로 정해지는 보험
  . 혼합 보험 : 보험기간이 기간+구간으로 정해지는 보험
 - 위험의 분담관계에 따른 분류
  . 원보험
  . 재보험
 - 상법상의 분류
  . 손해보험 : 화재, 운송, 해상, 책임, 자동차...
  . 인보험 : 생명, 상해 ...
 - 경영주체에 의한 분류
  . 공영보험 : 국가 및 자치단체에 의해 영위되는 보험
  . 민영보험 : 민간 사업자가 보험사업 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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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뽀기
2007. 2. 14. 17:41

보험 - 공통사항 생활/정보2007. 2. 14. 17:41

# 공통사항 #
I. 위험과 보험
1. 위험의 개념
  우연한 사고발생의 불확실성 또는 가능성

2. 위험의 관련 개념
  a. 사고(peril)
     손해의 원인
    예) 폭풍우에 의해 선박이 침몰되었다.
  사고 = 폭풍우
  b. 위태(hazard)
    특정한 사고(peril)로부터 발생될 수 있는 손해의 가능성을 새로이 만들어 내거나 증가시키는 상태
 - 물리적 위태(physical hazard)
   손해의 발생가능성을 새로이 만들어 내거나 증가시키는 자연적이로 물리적인 조건
   예) 길위의 빙판, 휘발유가 저장된 상태
 - 도덕적 위태(moral hazard)
   손해의 발생가능성을 새로이 만들어 내거나 고의적으로 증가시키는 개인의 특성이나 정신적인 상태
   예) 고의방화, 음주운전
 - 정신적 위태(morale hazard)
   고의는 없으나 무관심 또는 부주의, 사기저하 등 손해발생을 방관하는 정신적 태도. 광의의 도덕적 위태
   예)졸음운전(교통사고의 손해발생), 차키를 두고 주차한 경우(차량도난의 손해발생)
  c. 손해(loss)

3. 위험의 분류
  a. 주관적 위험
    개인의 정신적, 심리적 상태에 따른 위험
  b. 객관적 위험
    대수의 법칙에 근거한 위험으로 통계측정이 가능

  c. 순수위험
    이익의 가능선은 전혀 없고 손해만을 발생시키는 위험
 예) 상해, 사망, 화재, 교통사고
  d. 투기위험
    이익이 생길 수도 손해가 생길 수도 있는 위험
 예) 주식투자, 신규사업 진출, 도박

  e. 보험가능 위험
    보험기술상 인수가 가능한 순수위험
 - 인적위험
   개인의 건강과 생명에 관한 모든 위험
   예) 질병, 상해, 노령, 사망
 - 재산적 위험
   재산에 야기되는 손해(직접 손해, 간접 손해)
   예) 교통사고, 건물의 화재, 선박의 침몰
 - 배상책임위험
   배상책임 의무가 법적으로 부과되는 보험
  f. 보험불가능 위험
    순수위험 중 보험인수가 불가능한 것과 대부분의 투기 위험
 
 4. 보험가입 대상 위험의 특성
   a. 다수의 동질적 위험
   b. 우연적 사고위험
   c. 명확하고 측정가능한 위험
   e. 충분히 크지만 대재난이 아닌 손실
   f. 확률적으로 측정가능한 위험
   g. 경제적 부담이 가능한 보험료


II. 보험
1. 보험의 정의
  a. 동질상의 위험에 놓여있는 다수의 경제주체가
  b. 우연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c. 재산상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미리 일정률의 금액(보험료)을 출연하여 공동 준비재산을 마련하고
  d. 현실적으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일정한 금액 또는 기타의 급부를 제공함으로서
  e. 경제생활상의 불안을 제거 또는 경감시키려는 제도이다.

2. 보험의 성립 요건
  a. 사고의 우연성/불확실성
  b. 위험의 동질성
  c. 위험의 다수성
  d. 보험료/보험금의 산정

3. 보험과 유사한 제도
  a. 도박/복권
  b. 저축
  c. 공제
    동일한 직업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다수의 경제주체가 상호구제를 위하여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전을 납입하고
 가입자에게 소정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미리 정해진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


III. 보험환경의 변화
1. 사회보험의 문제와 민영보험의 역할 증대
2. 금융의 겸업화, 종합화 및 대형화
3. 유사보험의 확대
4.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진입
5. 고객에 대한 종합자산관리 서비스 시스템 도입 및 우녕
6. 보험인식 제고, 재무설계의 수요증대 등으로 다양한 상품수요 발생

IV. 재무설계 체계
1. 재무설계 개념
  a. 고객의 개인적 상황, 자산재무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b. 목표달성과 문제해결을 위하여 공정하고 종합적으로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설계를 하고
  c. 고객의 동의하에 설계된 플랜을 실행하며
  d. 플랜의 목적에 부함하도록 정기적인 수어작업과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2. 재무설계의 필요성
  보험상품의 비가시성 -> 보험상품의 구체화, 시각화 효과

3. 기대효과
  a. 재무적인 목표를 달성하게 해준다.
  b. 재무적인 위험으로부터 가정을 보호해 준다.
  c.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준다.
  d. 개인의 신용도를 높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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