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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공제'에 해당되는 글 1

  1. 2007.12.27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배제되는 의료비 계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배제되는 의료비 계산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배제되는 의료비" 계산

     ("의료비 공제를 받은 의료기관 사용액" 계산)



 

 < 의료비 공제를 받은 의료기관 사용액 계산방법>




   ○ 소득공제액 계산에 중복적용된 것으로 보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의료비 공제를 받은 의료기관 사용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비 공제를 받은 의료기관 사용액 계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의료기관 사용액(①) - 의료비 공제를 받지 못한 의료비 지출액(②)]



 

   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에서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에서 사용한 금액으로 신용카드

         회사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또는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제공




   ② 의료비 공제를 받지 못한 의료비 지출액

       : 의료비 지출액 - 의료비공제금액 -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자를 위해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의료기관 사용액




   ※ '06.12.1 이후 지출분부터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중복적용을

       배제하고, 이를 보다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의료비 공제액은 「의료비공제를 받은 의료기관

       사용액」이며, 의료비공제금액이 0인 경우에는 「의료비공제를 받은 의료기관 사용액」

       은 0임(중복배제되는 부분 없음)




 2. 참고 : 의료비 소득공제




   ① 공제대상 의료비의 범위


       -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연령 및 소득금액 제한없음)을 위하여

          당해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


       - 2006.12.1 ~ 2007.11.30 까지 지출한 의료비

         ㉠ 진찰 · 진료 · 예방을 위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 미용 · 성형수술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 치료 · 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규정에 의한 의약품 구입비용

         ㉢ 장애인 보장구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해 지출한 비용

             (1인당 연 50만원 이내)

         ㉥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② 의료비 공제금액

항   목

내   용

 의료비 공제금액

 ㉮+㉯

 ① '②'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

     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 의료비공제금액

     = 의료비지출금액-총급여액 * 3%

       (공제한도액 : 연500만원)

 ② 본인 · 경로우대자 및 장애인은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 의료비공제금액 = 의료비지출금액

     다만, ㉮의 의료비금액이 "총급여액

     * 3%"에 미달하는 경우, 의료비

     지출금액에서 그 미달하는 금액 차감




   ③ 제출 증빙서류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계산서,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은 소득공제 내역서

< 의료비 공제 관련 주요 Q&A >


 ① 의료기관에서 받는 건강진단을 위한 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

 ②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음

 ③ 근로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의료비 중 근로자가 가입한 상해보험 등에

     의하여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④ 실제 부양하지 아니하는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형제

     자매의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은 소득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음

 ⑥ 맞벌이 부부의 경우로서,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에 대한

     의료비를 본인이 지출했다면?

     ▷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인적공제를 받는 자만 의료비 공제가능

 ⑦ 맞벌이 부부인 경우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한지?

     ▷ 소득금액 제한 없으므로 공제 가능

 ⑧ 간병인에게 개인적으로 지급되는 비용도 의료비 공제 가능한지?

     ▷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지출한 것이 아니므로, 불가



 

<참고 : 공제 (불)가능 의료비 >


  ◎ 공제 가능 의료비

      - 미용 · 성형수술 비용

      - 한의원에서 보약을 구입하는 비용

      - 보철, 틀니, 스케일링, 임플란트, 치열교정비

      - 임신 중 초음파, 양수검사비, 출산관련 분만비용

      - 불임으로 인한 인공수정시술 받은 경우 검사료, 시술비


  ◎ 공제 불가능 의료비

      - 산후 조리원에서 지출한 비용

      - 외국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비용

      -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 건강기능식품 구입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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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