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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1. 9. 09:25

2007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생활/정보2007. 11. 9. 09:25

2007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다자녀 추가공제 신설, 성형수술 등도 소득공제가능... 의료비와 신용카드 중복공제 폐지
 
주요개정항목

내용

미용ㆍ성형수술비
의료비공제 대상에 포함
의료기관에 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지출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구입비용도 의료비 공제대상범위에 포함
정치자금 세액공제제도 개선 정당기부금이 10만원일 경우 종전 11만원에서 10만원만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경우 초과분에 대한 소득공제
취학전 아동의 체육시설 학원비도 교육비공제대상에 포함 체육시설(체육도장, 수영장 등)이 포함되며 최소 월단위(주1회이상)교습과정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 이중공제 배제 신용카드 공제 시 신용카드로 사용한 의료비중 의료비공제 받은 금액은 신용카드 공제대상에서 제외
소수자공제자 추가공제폐지하고 다자녀 추가공제 신설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자녀 2명부터 공제가능
올해 연말정산은 예년과 비슷하지만 새롭게 바뀌는 항목이 많아 환급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달라지는 점을 꼼꼼히 따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확대ㆍ축소ㆍ신설ㆍ폐지되는 항목별로 ‘2007년 연말정산 가이드’를 제시하고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확대ㆍ신설되는 항목
우선 의료기관에 미용 성형수술을 위한 지출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도 의료비 공제대상범위에 포함된다. 미용성형수술은 물론 보철비용, 스케일링, 모발이식, 비만치료 등도 해당되며 한의원에서 지은 보약구입 등에 소요된 비용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취학전 아동의 체육시설 학원비도 교육비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체육도장이나 수영장 등의 체육시설이 추가되어 확대됐고, 요건도 최소 월단위(주1회이상) 교습과정까지 인정되면서 완화됐다.

방송통신대학 등 시간제등록취득시 지급하는 수업료도 교육비공제가 허용됐다. 즉 근로자본인이 학점을 이수하기 위해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방송통신대학포함)에 시간제로 등록하여 지급하는 수업료도 교육비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혼인 및 장례비 소득공제시 직계존비속 연령제한을 폐지하여 실질적인 공제가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으로 만20세 초과 자녀의 혼인, 그리고 남60세(여55세) 미만 부모님의 장례나 혼인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사유당 100만원의 소득공제가 허용됐다.

아울러 다자녀 추가공제가 신설되면서 자녀의 수에 따라 추가공제가 가능하다. 자녀가 2명일 경우 연 50만원, 3명의 경우 연 150만원, 4명의 경우 연 250만원씩 자녀가 1명 추가될 때마다 100만원씩 늘어난다.
폐지ㆍ축소되는 항목

반대로 공제에 포함되던 것이 일부 축소되거나 폐지된 것도 있어 기존에 공제받던 납세자라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앞서 말한 다자녀 추가공제가 신설된 대신 소수공제자 추가공제가 폐지됐다. 기존 근로소득자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대상자의 인원에 따른 추가공제를 앞으로는 받을 수 없게 된다.

정치자금 세액공제제도는 기존 10만원을 기부했다면 11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기부한 액수만큼 10만원만 세액공제 된다.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소득공제 된다.


또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중복공제가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공제시 신용카드로 사용한 의료비중 의료비공제 받은 금액은 신용카드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의료비 지출액 중 총급여액의 3%가 초과된 의료비를 지난 2006년 12월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이에 대한 카드소득공제를 못 받는다.


결국 의료비지출액이 총급여의 3%미만이어서, 의료비공제를 못받는 근로소득자는 2005년 기준 전체 연말정산 신고자 11,903,039명 중에 88%에 달한다. 따라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의 카드소득공제는 가능하므로, 의료비 지출 때 가능하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여전히 유리하다.


의료비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총급여의 3% 이하분과 의료비공제한도(500만원)를 초과해 의료비공제에서 제외된 의료비 중 신용카드(현금영수증)로 지출한 의료비는 신용카드공제 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매년 연말정산이 개정되면서 단서조항이 많아지고 이해하기 힘들다보니 한 항목이라도 더 공제 받기를 원하는 근로자들은 퍼즐풀기를 하듯 어렵고 혼란스럽게 느끼고 있다”면서 “현재 관련 전문가들마저 이해하기 힘든 연말정산 세법개정을 앞으로는 단순하고 쉽게 개정해야하며, 무엇보다 국세청 입장이 아닌 납세자의 입장에서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 부 내 용

 

1. 미용 성형수술비 의료비공제 대상에 포함(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종 전

개 정

미용ㆍ성형수술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이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
의료기관에 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지출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도 의료비 공제대상범위에 포함
2006.12.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예) 쌍커플, 치열교정비, 보철비용, 스케일링, 눈, 코등 미용성형수술과 모발이식, 비만치료, 보약구입등에 소요된 비용
 
2. 정치자금 세액공제제도 개선(조특법 제76조)

종 전

개 정

정치자금세액공제 방법
  - 대상자 : 근로자, 사업자
- 대상: 정치자금법에 의한 정치자금
- 10만원이내 : 주민세포함 11만원을 공제
- 10만원초과 : 소득공제
   
 

- 10만원이내 : 10/11 세액공제
- 10만원초과 : 소득공제
예) 정당기부금이 10만원일 경우 소득세 90,909원과 주민세 9,090원을 환급.
즉. 기부한 액수만큼 세액공제
  정당기부금이 20만원일 경우 소득세 90,909원과 주민세 9,090원 환급. 10만원초과분 109,091원은 소득공제
 
3. 취학전 아동의 체육시설 학원비도 교육비공제 대상에 포함(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4호)

종 전

개 정

대상
  - 유치원, 영유아 보육시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학원 교습과정 요건
  - 1일 3시간 이상, 1주 5일 이상 실시
대상 확대
  -  체육시설(체육도장, 수영장 등)추가
-  체육시설 설치ㆍ등록에 관한 법률상
    체육시설, 국가ㆍ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유아체능단 등
학원 및 체육시설에 관한 교습과정 요건 완화
  - 최소 월단위(주1회이상) 교습과정
 
4.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 이중공제 배제(조특법시행령 시행령 제121조의2)

종 전

개 정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중복공제 가능
   
신용카드 공제시 신용카드로 사용한 의료
비중 의료비공제 받은금액은 신용카드
공제대상에서 제외
  - 신용카드결제한 의료비중 의료비공제
한도(총급여의 3%)초과 지출액은 신용
카드사용액에서 차감함
 2006.12.1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2005~2006년에 준비부족으로 시행이 유보됨. 2007년 10월 조특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사례분석
근로소득자의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공제한 사례별 중복적용배제 금액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단, 한도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며, 년간 총급여는 A, B, C 공히 5,000만원으로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중복적용배제 방법 : 기본적으로 의료비공제는 의료비지출금액이 총급여의 3%초과 금액만 의료비공제 받을 수 있다. 금번 세법개정안을 보면 의료비지출금액에 신용카드결제금액이 포함되었다면 이를 신용카드 공제시 배제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 의료비 지출중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이 총급여액의 3%이내라면 신용카드 공제시 의료비 배제금액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의료비등 지출액중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이 의료비공제액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신용카드 공제시 의료비공제 배제금액이 된다.
구분
의료비중
신용카드결제
신용카드 공제시
의료비공제
배제금액
설 명
A : 의료비지출
200만원
150만원
0원
의료비중 신용카드로 결재한금액 150만원은 총급여의 3%인 150만원 범위내 이므로 중복배제 금액이 없슴
B : 의료비지출
400만원
300만원
150만원
의료비중 신용카드로 결재한금액 300만원은 총급여의 3%인 150만원 보다 150만원 초과하므로 중복배제 금액은 150만원임
C : 의료비지출
500만원
400만원
250만원
의료비중 신용카드로 결재한금액 400만원은 총급여의 3%인 150만원 보다 250만원 초과하므로 중복배제 금액은 250만원임
 
※ 생활비를 보태주면서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부모님(부:60세미만, 모:55세미만)이 사용한 신용카드를 종전에는 공제되었으나, 개정으로 공제 안됨
 
5. 소수공제자 추가공제폐지하고 다자녀 추가공제 신설(소득세법 제51조의 2)

종 전

개 정

근로소득자 본인 포함 기본공제대상자의 인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추가공제
  - 1인 : 연100만원
- 2인 : 연 50만원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의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자녀의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추가공제
  - 자녀1명 : 공제액 없음
- 자녀2명 : 연 50만원
- 자녀3명 : 연 150만원
- 자녀4명 : 연 250만원
 
6. 혼인 및 장례비 소득공제시 직계존비속 연령제한 폐지(소득세법 제52조⑨)

종 전

개 정

혼인ㆍ장례ㆍ이사비공제
   대상 :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자
공제 : 아래 각 사유건당 100만원 공제
사유
- 기본공제대상자의 혼인
- 기본공제대상자의 장례
- 기본공제대상자의 이사
* 직계존비속의 소득금액 년100만원 이하
* 직계비속연령 : 만20세이하
  직계존속연령 : 남60세, 여55세이상
   
  o 사유





연령제한 삭제
연령제한 삭제
※ 종전에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만20세이하 자녀의 혼인 또는 부모님의 경우 남 60세(여 55세)이상 장례등의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되었으나, 개정으로 만20세 초과 자녀의 혼인 또는 부모님의 경우 남60세(여자 55세) 미만이라도 장례 등의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 소득공제 허용함
7. 방송통신대학등 시간제등록취득시 지급하는 수업료도 교육비공제 허용(소득세법 제52조)

종 전

개 정

근로자 본인이 대학(원격대학 및 학위취 득과정을 포함)에서 1학기 이상에 상당하 는 교육과정에 등록하여 지급하는 수업료
근로자본인이 학점을 이수하기 위하여 대 학(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방송ㆍ통신대학 포함)에 시간제로 등록하여 지급하는 수 업료도 교육비공제 대상에 포함
 
8. 취업전 지출한 교육비, 의료비등 특별공제 허용(소득세법 제52조⑧)

종 전

개 정

년도중 혼인,이혼,별거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대상자에서 해당되지 아니하여
종전의 배우자나 부양가족을 위해 혼인, 이혼,별거전에 지출한 의료비와 교육비를 소득공제
혼인, 이혼, 별거외에 취업을 추가함
※ 혼인,이혼,별거전의 배우자나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교육비공제가 혼인,이혼,별거뿐만 아니라 연도중 취업한 자녀의 경우 취업전 지출한 교육비, 의료비도 공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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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