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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조건'에 해당되는 글 1

  1. 2007.09.14 실업급여조건
2007. 9. 14. 15:01

실업급여조건 생활/정보2007. 9. 14. 15:01

1. 기본적인 요건인 사업장에서 1년6월이상 근무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나
   근로자가 자진퇴사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2. 다만 자진퇴사일 경우라도 부득이한 사유로 노동부 지침
   "실업급여인정사유(지급기준)"에 해당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사유
○ 도산&폐업&인원감축 등 회사의 경영사정으로 이직

○ 정년의 도래 또는 계약기간 만료
  ※ 계약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 필요

○ 이직전 1년 이내에 임금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2월 이상 되어 사직

○ 회사가 원거리 이전 또는 근로자가 원거리 지점으로 인사 발령되어 가족과 별거하게 되거나 통근(왕복소요시간 4시간이상)이 곤란하여 그만둔 경우

○ 체력부족 & 심신장애 & 질병 & 부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
  (단,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고 타 업무종사가 가능)
  ※질병으로 인한 퇴사 :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
  근로를 하면서 치료가 어렵다는 등 도저히 불가피했을 경우에 가능.
  객관적판단에 필요한 자료(의사의 진단서 )반드시 필요

○ 신기술, 신기계 도입으로 도저히 새 업무에 부적응

○ 휴직이 2월이상(휴업수당을 지급받은 자 제외)계속되고 생계곤란 및 조만간 복직할 가능성이 없어 그만둔 경우

○ 사업주의 강제 휴직조치로 휴직한 후 휴직상태가 2월 이상 계속되어 그만 둔 경우

○ 사업장의 전일(全日)휴업이 월중 5일 이상이거나 부분휴업이 월통산하여 40시간 이상인 달이 3월 이상

○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감원이 예정, 사업장의 파산&청산절차 개시가 이루어짐

○ 30일 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부상으로 그만둔 경우

○ 배우자 또는 부양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주소의 이전 으로 통근(왕복소요시간 4시간 이상)이 곤란하여 이직

○ 결혼&임신&출산&병역법상 의무복무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그만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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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