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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1. 9. 09:21

2007년 연말정산 챙기기 제1탄 생활/정보2007. 11. 9. 09:21

매년 연말이면 직장인들의 지갑은 얇아지기 마련이지만, 내년 1월에 급여 외에 덤으로 돌려받을 세금을 생각하면 왠지 예상치 못한 보너스를 받는 양 흐뭇하다.
 급여 생활자의 경우, 매월 급여 받을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대략의 소득세를 원천징수 한다. 그리고, 다음해 1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 받을 때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결정세액 (근로자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상세히 적용한 세액)에서 이미 원천징수 된 세액을 차감하여 환급 또는 추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를 "연말정산"이라 한다. 대부분의 급여 생활자들은 연말정산을 통해 이미 원천징수 된 소득세의 일부를 환급 받게 된다.
 
 연말정산을 통해 더 많은 세금을 돌려 받으려면 각종 공제의 요건을 잘 파악하여 본인의 혜택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 소득공제에는 크게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와 특정한 곳에 지출한 일정한 비용(예: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비 등)에 대한 특별공제가 있다. 인적공제와 특별공제 외에 연금보험료나 신용카드에 대한 공제가 있는데 이번 회에는 연말정산 그 첫 회로 인적공제에 대해 살펴보자.

1.인적공제 : 부양가족 수에 비례한다.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의 상황에 따라 세 부담에 차별을 둠으로써 부담능력에 따른 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 수에 1인당 100만원(추가공제의 경우 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다양)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구   분                          공제대상자                                   연령(만 나이)  *2.연간소득금액 합계

               요건:연령요건과 소득금액요건 동시 충족해야 함
               단,장애인의 경우 소득금액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본인공제                     본인                                                    무관                           무관  
배우자공제        배우자(사실혼 안됨)                                         무관                   100만원 이하  
부양가족공제  *1.본인(배우자포함)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①직계존속                                              60세(여자 55세)이상      100만원 이하

                      ②직계비속                                              20세 이하                     100만원 이하
                      ③형제자매                                              20세 이하 또는              100만원 이하

                                                                                   60세(여자 55세)이상
                      ④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보호대상자(급여수자)    무관                100만원 이하  
※장애인은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 소득금액의 제한은 받음.

*1.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한다.그러나 주거형편상 부모님과 동일 주소에 있지 않는 경우라든가, 자녀나 형제자매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본다.


*2.소득금액요건에 있어서 소득금액 100만원이하
총 수입에서 비과세와 분리과세,필요경비(근로소득공제 포함)를 공제한 순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경우를 말한다.만약, 배우자의 올 한해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700만원 이라면, 근로소득공제를 고려한 근로소득금액은 정확히 100만원이 된다. 따라서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다.


(2)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구   분                                      추가공제의 요건                                           추가공제액
경로우대자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65세 이상 69세 이하인 경우                      1인당 150만원
                               기본공제대상자가 70세 이상 인 경우                                   1인당 100만원
 장애인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1인당 200만원
자녀양육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6세 이하의 직계비속인 경우                      1인당 100만원
부녀자공제     본인이 ①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1인당 50만원
                              ②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3) 다자녀 추가공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경우 다음의 금액을 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각 추가로 공제한다.
                             구   분                                                            다자녀추가공제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인 경우                      연 50만원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을 초과하는 경우         연50만원+연100만원x(자녀인원-2인)

- 인적공제 Q & A -
(1) 다른 형제자매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된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적용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사항이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동거가족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지 아니한 사실 및 그 형제자매가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실 즉, 근로자 본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2) 공제대상 여부의 판정시기는 언제입니까?
 →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현재의 상황에 의합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자, 장애가 치유된 자에 대하여는 사망일 전일 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의합니다.즉, 과세기간 중에 생존하셨거나, 과세기간 중에 장애를 가지고 계셨다면 소득공제 요건이 됩니다.
 →  부양가족 공제 또는 자녀양육비공제,다자녀추가공제에 있어서 적용대상
    연령이 정해진 경우 당해 연도 과세기간 중에 하루라도 당해 연령에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 공제대상자가 됩니다.
    (예:자녀 87.06.30생,과세기간종료일인 12월31일 만 20세 6개월이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3) 소득금액 100 만원 이하 요건에서 소득금액의 범위는 무엇입니까?
  ①타 소득은 없고  이자소득이 500만원 있는 부모님의 경우 공제대상이 아닙니까?
    위에서 언급해 드린 바와 같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라는 것은 비과세ㆍ분리과세 대상 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이자소득의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라면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입니다. 따라서, 이자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공제대상자입니다.

  ②아버님이 올해 양도소득이 100만원 초과하였는데 공제대상자 입니까?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는 의미에는 종합소득 외에 퇴직ㆍ 양도소득 금액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아버님의 양도소득금액(양도가액-취득가-필요경비-장기보유특별공제)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공제대상자가 아닙니다.
  
(4) 부녀자공제에 있어서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공제 가능합니까?
    배우자가 있는 지의 여부는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에 의하며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얼마인지는 불문합니다.따라서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함으로써 기본공제 중 배우자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녀자 공제는 가능합니다

출처 : 낙서장님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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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