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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1. 9. 09:21

2007년 연말정산 챙기기 제2탄 생활/정보2007. 11. 9. 09:21

(3) 교육비공제
    기본공제대상자(연령제한 없음)의 교육비로 지출된 금액은 유치원아,보육시설의 영유아,취학 전 아동,초/중/고등학생의 경우 1인당 200만원 , 대학생 1인당 700만원 한도로 공제된다.
   본인의 수업료는 대학원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을 포함 전액 공제되며 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비도 전액 공제한다.
   2007년부터는 취학 전 아동을 위한 교육비 중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서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육과정(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도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한다. 예전에는 1일 3시간 이상 1주 5회 이상 교습을 받는 학원수강료만 공제가능 했었다.

     Q & A : 교육비 공제
  1.기본공제 대상자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까?
    ▶ 대학원은 본인의 경우만 가능합니다.

  2.형제자매(처남처제)의 교육비도 공제대상입니까?
    ▶ 기본공제대상자(연령을 제외한 모든 요건 충족)로서 생계를 같이 한다면 가능합니다.

  3.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도 공제 가능합니까?
    ▶ 불가능합니다. 학원수강료는 취학 전 아동이 1주 1회 이상 교습을 받는 학원에 한하여 가능합    니다.

  4. 회사에서 자녀학자금을 지원받아 자녀의 수업료를 납부한 경우 교육비공제가 가능합니까?
    ▶ 회사로부터 보조받은 자녀 학자금 지원금은 법령에서 정한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동 학자금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동 학자금으로 납입한 자녀 교육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입니다.

  5. 등록금으로 융자받은 금액을 학교를 졸업한 후 재직 중에 상환하는 경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 불가능합니다. 학교 졸업 후 상환하는 금액은 공제대상 교육비가 아닙니다.

  6. 국외교육비도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됩니까?
    ▶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로서 국외에 소재하고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국외교육비(입학금, 수업료, 공납금 등)의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은 다음 페이지 "참고")
    가.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5조에 의해 자비유학자격이 있는 학생
    나.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15조에 의해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

(대통령령 18248호 일부개정 2004.1.29)

제5조 (자비유학자격)
①  자비유학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으로부터 입학허가 또는 초청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예능 또는 체능계 학교에, 제2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입상 또는 기술자격 분야와 동일분야의 학교에, 제2호 라목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특수교육 분야의 학교에  한하여 자비유학을 할 수 있다.

1.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학교를 관할하거나 학력인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교육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
   가. 예능 또는 체능계의 중학교(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재학생으로서 전공분야의 실기가 뛰어난 것으로 인정되어, 당해 학교장이 추천한 자

   나. 중학교의 재학생 및 학적을 가졌던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연과학·기술·예능 또는 체능분야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
   다. 중학교의 재학생 및 학적을 가졌던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기사 1급·기능장 또는 기능사 1급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라.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
   가. 외국의 정부·공공단체 또는 장학단체의 장학생으로 선발된 조기교육 대상자
   나. [삭제]
   다. 이 영에 의한 유학으로 외국의 학교에서 3년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로서 당해 외국의 상용어를 사용하는 국가에 유학을 하고자 하는 자                       
   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한 교포이었던 자 또는 그 자녀로서 귀국 후 그가 거주하던 외국의 상용어를 사용하는 국가에 유학을 하고자 하는 자
   마. 고아 또는 혼혈아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외국의 정부·단체 또는 친척등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자

   바. 이 영에 의한 유학 또는 연수로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유학 또는 연수중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귀국한 후 당해 기관에 복귀하기 위하여 재출국을 희망하는 자
   사. 올림픽경기대회 또는 아시아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은메달 또는 동메달을 수상한자

②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회의 입상실적 범위는 교육장이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학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2004.1.29. 개정)

제15조 (유학의 특례)

외국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등(그 부모·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와 동거할 목적으로 출국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그 부모·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와 함께 체류하여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 재학중인 경우 그 부모·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가 귀국을 한 때에는 그 자녀 또는 손자녀 등을 이 영에 의하여 유학을 하는 자로 본다. [개정 88·4·29]




출처 : 낙서장님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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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