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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1. 9. 09:23

2007년 연말정산 챙기기 제3탄 생활/정보2007. 11. 9. 09:23

1.기부금 및 혼인/장례/이사에 대한 특별공제

개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시설,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 등에 기부하는 경우(이하 법정기부금) 전액공제 가능하며 종교,교육,예술,학술 등 공익성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지출액은 본인소득금액의 10% 까지 공제 가능하다.
즉, 종교단체 등에 기부하는 지정기부금의 경우 기부금의 10%를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부금전액을 공제하되 소득금액[선순위 기부금(전액공제, 50%한도, 30%한도)을 차감한 소득금액]의 10%를 적용해 계산한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자가 본인 또는 부양가족(기본공제대상자:연령제한 없음)의 혼인, 장례, 이사의 경우 각각 100만원씩 공제가 가능하다.


  2. 연금보험료와 연금저축공제

1년 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및 공무원연금 등은 전액 공제가 된다.
개인적으로  금융기관 등을 통해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당해 저축불입액 중 300만원을 한도(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사용자의 부담금 외에 부담금을 추가로 납부한 금액 포함)로 공제한다.


  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07년 의료비 중복적용 배제)

직전연도 12월1일부터 당해연도 11월 30일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국외사용제외)이 총급여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의 15%를 공제한다.
공제액의 한도는 총급여의 20% 또는 500만원 중 작은 금액이다.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 포함) 사용금액에는 현금영수증 기재금액이나 학원의 수강료를 지로로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러나 제세공과금(아파트 관리비 포함), 리스료 , 상품권 등의 구입, 또는 등록세가 과세되는 재산의 구입을 위해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올해(2007년)부터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의료비와 신용카드 중복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의료비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해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하다.


   ( Q & A )

Q1. 배우자 및 부양가족 명의로 기부한 경우에도 기부금공제가 가능합니까?
 ▶ 공제 불가능합니다.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만 기부금공제를 하는 것이므로 배우자나 부양가족 등 가족명의로 기부한 기부금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Q2. 기부한 단체가 지정기부금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방법은?
 ▶ 국세청의 홈페이지 중 연말정산안내에 지정기부금단체를 검색할 수 있는 코너가 있습니다.

Q3. 연도 중에 이사를 2번 한 경우 100만원 공제한 것인지,아니면 200만원 공제를 하는 것인지요?
 ▶ 연도 중 2번 이사를 한 경우(당해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족과 함께 주소를 이동하는 경우에 한함) 공제대상금액은 200만원입니다.

Q4. 본인 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의 경우 공제가 가능한가요?
 ▶ (개인)연금저죽소득공제의 경우 본인명의로 가입한 저축의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본인 외의 가족명의로 가입된 (개인)연금저축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Q5.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을 이중으로 가입한 경우 중복적용이 가능한지요?
 ▶ 각각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2000.12.31 이전에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2001.01.01 이후 이를 계속 불입하면서 연금저축에 새로 가입하여 불입하는 경우에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소득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간 최대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개인연금저축(72만원) + 연금저축 (300만원) = 372만원입니다.

Q6. 신용카드로 승용차를 구입한 경우에도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 중고차를 포함하여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부동산,자동차 등 지방세법에 의하여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Q7. 취학 전 아동의 학원수강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한 경우 교육비공제와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공제 할 수 있는지요?
  ▶ 공제가 가능합니다. 학원비를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한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출처 : 낙서장님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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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