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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1. 9. 09:23

2007년 연말정산 챙기기 제4탄 생활/정보2007. 11. 9. 09:23

(4) 주택자금공제
   주택자금공제에는 주택마련저축 불입액과  국민주택 임차를 위한 차입금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 공제가 있다.  공제액과 공제요건을 표를 통해 알아보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세대주가 당해연도에 주택자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주택자금공제액=MIN(①,②)
  ① 공제대상액: (주택마련저축의 불입금액 +국민주택 임차를 위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금액) X 40%*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② 공제한도액: 연 1000만원   (* 연 300만원 한도)


          구    분                                               공   제   대   상   자
주택마련저축 불입 : 당해 과세기간 중 무주택자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주택마련저축 가입당

                            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자

국민주택 임차를 위한 차입금 원리금 상환 :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이자상환액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당시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한 자(다만,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공제대상자에서 제외한다.2006년 이후 차입금부터)

  이러한 주택자금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단,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공제는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


   Q & A :

   -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중도해지 한 경우 해지 전에 불입한 금액만큼은 공제가능합니까?
     ▶  공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연도 중에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만기(7년 이상)가 도래한 경우에는 만기까지 불입한 금

         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 2006년 전에 장기주택마련저축을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구입하

     였습니다. 금액이 3억을 초과할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까?
     ▶  3억 이하 요건은 2006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05.12.31 이전 가입당시 요건을 갖

          춰(세대주,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이하 1채 등)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불입한 금

          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 당시는 기준시가가 3억 이하였으나, 올해 기준시가가 3억 초과했다면 공

      제대상이 아닙니까?
      ▶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추후 동 주택의 기준가

           격 상승(3억 초과)은 소득공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007년
  ①장마가입(무주택)                                           1주택구입(국민주택이하,3억 초과):공제가능
  ②장마가입(무주택)                                           1주택구입(국민주택초과,3억 이하):공제불가
  ③장마가입(1주택,국민주택이하)                         1주택계속보유(국민주택이하,3억초과):공제가능


   - 1채의 집을 보유하다가 과세기간 중(2006년도 중)에 일시적으로 2주택자간 된 경우 공제가 가능합

      니까?
     ▶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중 무주택자, 일정요건을 갖춘 1주택자입니다. 따라

         서 일시적으로 연도 중에 2주택이 된 경우에도 공제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맞벌이 부부가 실질적으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주민등록등본상 각각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

      는 경우 각자 불입금액을 각각 공제받을 수 있나요?
     ▶ 네, 각각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별도로

         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세대주는 언제를 기준으로 합니까?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매년 12월31일) 기준으로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 받은 후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가 가능한지요?
     ▶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마련저축을 가

         입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당해 저축기관에서 차입을 하여야 하므로,

         차입일 이후의 저축가입 분은 연계로 볼 수 없습니다.
    -  부부공동명의 주택 취득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하나요?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한 주택에 근로자 본인 명의

          로 차입한 경우에 본인이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부부공동으로 차입

          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의 채무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이자상환액만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

          다.
    -  금융기관에서 세대주가 아닌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을 하였을 경우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이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세대

           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를 포함한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이 세대원 명의로 되어있고 세대원 명의로 차입하고 세대원이 실제 거주하는 경

           우에만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  2006년에 주택을 취득하면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인 경우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장기주택저당차

        입금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하나요?

       ▶  법이 개정되어 2006.1.1. 이후 최초로 대출을 받은 분부터는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을 취

            득하기 위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대출받고 지급한 이자상환액에 대하여만 소득공제를

            하는 것이므로 대출시 주택이 있거나, 대출후 당해 과세연도중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되지 않습니다.

      -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지 2년 이내에 조기 상환한 경우 소득공

          제가능한지 여부와 만약 소득공제가 가능하지 않다면 그전에 공제 받은 세금까지 추징이 되는

          것인지요?
       ▶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조기 상환한 경우 조기 상환한 연도에 지출한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도 공제 가능한 것이며, 조기상환은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출처 : 낙서장님 네이버 블로그

:
Posted by 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