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 이사가서 체크해야할 세금<전기세,가스비,수돗세> 생활/정보2007. 2. 20. 12:55
1. 한국전력 사이버 빌링 전화 상담번호 : 국번없이 123번 통화
2. “41” 를 눌러 상담원 연결함.
음성안내가 나오지만, 세입자의 전기요금 고객번호를 알 수 없으므로 상담원과 직접 집 주소를 이용하여 미납 여부를 확인 한다.
3. 상담원에게 본인은 집 주인이고 세입자가 이사 예정이라고 말을 하면
무리 없이 안내 해줌. 그리고, 매월 납부한 전기세가 얼마인지도 문의 하여
세입자의 재정 상태도 조금이나마 파악 할 수 있음.
본인의 예) 낙찰 받은 주소의 집 주인이라고 전화하고, 확인 결과
8월24일날 지난 3개월치를 납부 하였다고 함. 이때 추가로, 3개월치 전기세가 얼마인지 물어 봄. 3개월치 180,300원 이라고 하니 , 방2개 빌라에서 전기세를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있고, 세입자의 재정 상태가 힘들어 보임.
도시가스비 미납 확인 절차.
1. 해당 지역 도시가스 고객 센터 전화 번호 확인 함.
고객센터전화번호 확인방법.
예) 서울도시가스 고객센터 안내 전화 번호 웹사이트 주소.
http://www.seoulgas.co.kr/webpage/scervice/sc_Local.jsp
2. 통화 하여, 해당 주소로 미납 요금 확인하면 됨.
상수도 요금 미납 확인 절차
1. 국번 없이 121번>16번으로 전화 하여, 상담원에게 해당 주소지 미납요금 담당자와 연결 요청함.
2. 해당 주소지의 상수도 요금 미납 확인함(불광1동 수도세는 2달에 한번 매달 홀수달 6일에 검침하고 난후 17~22일 사이에 고지서가 집으로 날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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