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 보험계약법 생활/정보2007. 2. 14. 17:44
II. 보험계약법
1. 손해보험계약의 주요요소
a. 보험계약 관계자
- 보험회사(보험자)
-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보험금청구권자)
. 피보험자
사고발생시 사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자. 보험에 붙여진 자.
. 보험수익자
인보험에만 있는 보험계약의 요소. 보험금청구권을 갖는 자.
. 보험금청구권자
- 보험회사의 보조자
. 보험모집인
. 보험대리점
. 보험중개사
b. 보험의 목적과 보험계약의 목적
- 보험의 목적
보험에 부쳐지는 대상
- 보험계약의 목적(피보험이익)
보험의 목적에 대해 특정한 경제주체가 갖는 경제적 이해관계
c. 보험료와 보험금
- 보험료
보험회사가 위험을 인수하여 준 대가로서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지급하는 금액
영업보험료 = 순보험료(위험보험료+저축보험료) + 부가보험료(신계약비+유지비+수금비)
위험보험료 = 보험사고 발생시 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
저축보험료 = 중도 해지 또는 만기 환급금을 위한 재원
신계약비 = 신계약을 모집하는데 필요한 제경비. 보험설계사 등의 급여로 쓰임
유지비 = 보험계약을 유지 관리하는데 필요한 제경비(점포유지비, 인건비)
수금비 = 보험료를 수금하는데 필요한 제경비(은행 등의 수수료, 수금 사원의 수수료)
- 보험금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받은 대가로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금액
보험료
----------->
보험계약자 보험회사
<-----------
보험금
d. 보험사고
보험사고는 보험계약에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책임을 구체화시키는 우연한 사고
. 불확실성
. 발생 가능성
. 한정성
. 적법성
e. 보험가입금액과 보험가액
- 보험가입금액(계약상 보상의 최고한도액)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금액의 최고한도. 보험료 산정의 기준
- 보험가액(법률상 보상의 최고한도액)
피보험자가 입을 가능성이 있는 손해를 금전적으로 평가한 것. 손해보험에만 있는 개념
- 전부보험(보험가액 ==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실제 손해액 전액을 보삼
- 초과보험(보험가액 <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보험
- 중복보험(보험가액 < 보험가입금액의 합)
동일한 보험목적물 및 피보험이익에 대하여 다수의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
- 일부보험(보험가액 >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에 미달한 경우
- 공동보험
둘 이상의 보험회사가 동일한 보험목적물 및 피보험이익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지만
보험가입금액의 합이 보험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 보험가액과의 비교 | 보상방법 | 보상한도
--------+------------------------------+--------------------+--------------
전부보험| 보험가액 = 보험가입금액 | 실손보상 | 보험가입금액
--------+------------------------------+--------------------+--------------
일부보험| 보험가액 > 보험가입금액 | 비례보상 | 보험가입금액
--------+------------------------------+--------------------+--------------
초과보험| 보험가액 < 보험가입금액 | 실손보상 | 보험가액
--------+------------------------------+--------------------+--------------
중복보험| 보험가액 < 보험가입금액의 합 | 실손보상(연대비례) | 보험가액
--------+------------------------------+--------------------+--------------
공동보험| 보험가액 >= 보험가입금액의 합 | 실손보상(비례) | 보험가입금액
--------+------------------------------+--------------------+--------------
- 보험기간
보험회사의 책임이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의 기간. 책임기간 또는 위헙기간
- 보험계약기간
보험계약이 성립해서 소멸할 때까지의 기간
- 보험료 기간
보험사고 발생률의 통계를 측정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는데 필요한 기간. 통상 1년.
2. 보험계약의 체결
a. 보험계약
계약이란 '청약'과 '승낙' 이라는 서로 대립되는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되는 법률행위
- 보험 계약의 특성
. 불요식/낙성계약
. 유상/쌍무계약
. 사행계약
. 상행위
. 계속계약
. 부합계약
. 단체성
. 선의계약(최대선의의 원칙)
. 기술성
b. 보험계약의 성립, 변경 및 소멸
보험계약은 낙성계약으로서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한다.
- 청약
계약자의 일방적 의사표시
- 승낙
보험회사의 승낙은 계약의 성립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
- 책임의 개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한 시점부터 보험회사의 책임이 개시된다.
- 보험계약의 변경
. 특별한 위험의 소멸
. 위험의 변경/증가
. 당사자의 파산
- 보험계약의 소멸
. 보험기간의 만료
. 피보험이익의 소멸
. 보험회사의 파산 후 3개월이 경과
. 보험사고(전손사고)의 발생
. 보험료 미납
- 보험계약의 무효
보험계약이 성립되기는 하였으나 처음부터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것
.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 발생할 수 없는 것임을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고 있을 때
. 보험계약자의 사기 및 고지의무 위반
. 보험회사의 약관 교부,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자의 계약철회 시
- 보험계약의 부활
연체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납입하고 계약전 알릴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보험기간이 다시 시작되는 것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해지 후 2년 이내에만 가능
c. 보험약관
- 개념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내용에 대해 미리 정해놓은 표준적인 계약조항
- 종류
. 보통약관
. 특별약관
보통약관 + 추가 되는 부분
- 약관의 기능
. 거래비용 절감
. 소비자의 선택에 필요한 정보제공
. 거래의 원활화 도모 및 분쟁의 방지
. 소비자간 평등대우의 원칙 유지
- 기본요건
. 보험계약 당사자간의 공평성 확보
. 해석의 폭이 생기지 않도록 명확한 내용으로 규정
. 거래의 실태와 약관규정을 일치
. 이해하기 쉽게 약관 전체를 간결하게, 조항의 중요도에 따른 배열
. 소비자에게 약관 내용에 대한 적합한 명시등이 있어야 한다.
- 기재사항
. 보험금 지급사유
. 보험회사의 면책사유
. 보험회사의 의무 범위를 정하는 방법과 그 이행시기
.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시기와 미이행시 그 손실
. 보험계약의 무효(원인)
. 보험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의 해제원인과 해제시 당사자의 권리/의무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 수취자가 이익 또는 잉여금 배당을 받을 경우 그 범위
- 약관해석의 원칙
. 계약당사자 의사 우선의 원칙
. 보통의미의 해석원칙
. 동종제한의 원칙
. 작성자불이익의 원칙
. 수기우선의 원칙
. 유효해석의 원칙
d.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보험 계약자가 타인을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로 하여 체결하는 보험계약
- 요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라는 의사 표시 필요.
타인의 위임을 받았는지는 묻지 않는다.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그 이익을 받는다
e. 보험목적의 양도
이미 체결한 보험계약의 대상인 목적물을 매매, 증여 등으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
피보험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양도의 요건
. 양도 당시 보험관계의 존속
. 보험목적의 제한
. 물권적 이전 : 소유권이 양수인에게 이전한 때 비로소 보험관계가 이전한다.
- 양도의 효과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보험회사에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f. 보험자 대위
보험회사가 보험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손실을 보상해주고, 피보험자가 갖는 보험의 목적이나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는 것.
인보험에선 원칙적으로 보험자 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 잔존물 대위(보험의 목적에 대한 보험자 대위)
보험의 목적이 전부 멸실된 경우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회사는 그 보험의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
- 청구권 대위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손해배상 청구권리를 취득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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