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 보험업법 및 모집질서 생활/정보2007. 2. 16. 16:58
1. 보험사업과 보험감독
a. 보험업의 특성
- 공공성
- 사후확정성
- 복잡한 보험수리기법 사용 등의 전문성
- 보험이익의 사후 정산
b. 보험감독의 필요성
- 보험계약자의 보호
- 보험사업의 건전성 유지
- 국민 경제적 기능의 확보
c. 보험사업의 감독방법
- 공시주의
- 준칙주의
- 실질적 감독주의
2. 보험업법의 성격 및 목적
a. 목적
- 보험계약자/피보험자등의 권익보호
- 보험산업의 건전한 육성
-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 보험사업의 효울적 지도 및 감독
b. 성격
- 보험사업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특별한 규제와 감독을 하기 위한 법규
c. 보험사업의 영위
- 보험사업의 허가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손해보험업과 생명보험업을 겸영하지 못한다.
예외) 생명보험의 재보험 및 제3보험의 재보험
연금저축손해보험, 퇴직보험
제3보험(상해,짋령,간병보험 등)의 보험종목에 부가되는 보험
자회사를 통한 진출은 가능함
3. 보험 모집질서
a. 모집할 수 있는 자
. 보험설계사
. 보험대리점
. 보험중개사
. 보험회사의 임원(대표이사,사외이사,감사 및 감사위원 제외) 또는 직원
.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임원 또는 사용인으로서 모집에 종사할 자로 신고된 자
b. 보험설계사의 등록
. 보험 모집에 관한 연수 과정 이수 후 손해보험협회에서 주관하는 보험설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 보험관계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모집질서 실무
a. 3대 기본 지키기
- 보험 약관 교부 및 주요 내용 설명
- 청약서 자필 서명
- 청약서 부본 전달
b. 부실계약의 의의
- 작성계약 : 도명 또는 가명계약(실명 가공계약 포함)
- 부실계약 : 작성계약 + 부실모집계약
. 실명확인증표 미부착
. 청약서 기재사항 누랑
. 대필서명
. 3대 기본질서지키기 미실시
. 계약자 서명날인 및 실명확인필 누락
c. 통신 수단을 통한 보험상품 판매지침
우편, 전화, 무인자동판매기,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보험상품을 판매.
. 보험안내자료에는 해당 보험회사나 보험대리점 등의 상호, 명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함
. 정보통신에 의한 모집을 할 수 있는 자
보험회사 임직원, 대리점, 설계사, 중개사 등의 자격을 갖추어야 함(보험회사의 대표이사, 감사, 사외이사는 제외)
d. 손해보험 관련 기관/단체
- 손해보험 관련기관
. 금융감독위원회
. 금융감독원
- 손해보험 관련단체
. 손해보험협회
. 보험개발원
. 보험연수원
- 보험계리 및 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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