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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2. 16. 16:58

보험 - 보험업법 및 모집질서 생활/정보2007. 2. 16. 16:58

   

1. 보험사업과 보험감독

  a. 보험업의 특성
    - 공공성
 - 사후확정성
 - 복잡한 보험수리기법 사용 등의 전문성
 - 보험이익의 사후 정산
 
  b. 보험감독의 필요성
    - 보험계약자의 보호
 - 보험사업의 건전성 유지
 - 국민 경제적 기능의 확보

  c. 보험사업의 감독방법
    - 공시주의
 - 준칙주의
 - 실질적 감독주의

2. 보험업법의 성격 및 목적

  a. 목적
    - 보험계약자/피보험자등의 권익보호
 - 보험산업의 건전한 육성
 -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 보험사업의 효울적 지도 및 감독

  b. 성격
    - 보험사업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특별한 규제와 감독을 하기 위한 법규

  c. 보험사업의 영위
    - 보험사업의 허가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손해보험업과 생명보험업을 겸영하지 못한다.
   예외) 생명보험의 재보험 및 제3보험의 재보험
         연금저축손해보험, 퇴직보험
   제3보험(상해,짋령,간병보험 등)의 보험종목에 부가되는 보험
      자회사를 통한 진출은 가능함

3. 보험 모집질서
  a. 모집할 수 있는 자
    . 보험설계사
 . 보험대리점
 . 보험중개사
 . 보험회사의 임원(대표이사,사외이사,감사 및 감사위원 제외) 또는 직원
 .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임원 또는 사용인으로서 모집에 종사할 자로 신고된 자

  b. 보험설계사의 등록
    . 보험 모집에 관한 연수 과정 이수 후 손해보험협회에서 주관하는 보험설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 보험관계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모집질서 실무
  a. 3대 기본 지키기
    - 보험 약관 교부 및 주요 내용 설명
 - 청약서 자필 서명
 - 청약서 부본 전달

  b. 부실계약의 의의
    - 작성계약 : 도명 또는 가명계약(실명 가공계약 포함)
 - 부실계약 : 작성계약 + 부실모집계약
   . 실명확인증표 미부착
   . 청약서 기재사항 누랑
   . 대필서명
   . 3대 기본질서지키기 미실시
   . 계약자 서명날인 및 실명확인필 누락

  c. 통신 수단을 통한 보험상품 판매지침
    우편, 전화, 무인자동판매기,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보험상품을 판매.

 . 보험안내자료에는 해당 보험회사나 보험대리점 등의 상호, 명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함
 . 정보통신에 의한 모집을 할 수 있는 자
   보험회사 임직원, 대리점, 설계사, 중개사 등의 자격을 갖추어야 함(보험회사의 대표이사, 감사, 사외이사는 제외)

  d. 손해보험 관련 기관/단체
    - 손해보험 관련기관
   . 금융감독위원회
   . 금융감독원
 - 손해보험 관련단체
   . 손해보험협회
   . 보험개발원
   . 보험연수원
 - 보험계리 및 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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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