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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손해보험 개론 및 보험 계약법
1. 손해보험 개론
  a. 손해보험의 의의 및 기능
    - 손해보험의 의의
   확률계산에 의해 보험료를 각출하여, 재해가 발생한 사람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이나 불안정을 제거 또는 경감시키는 경제준비의 한 형태
 - 손해보험의 기능
   . 경제상의 불안정의 제거 및 경감
   . 피해자의 보호
   . 신용의 보완
  b. 손해보험의 성립 요소
    - 우연한 사고의 존재
 - 다수 경제주체의 결합
 - 공평한 보험료의 부담
 - 경제적 손실이나 불안정성을 제거 경감
 - 사회적/경제적 제도

  c. 손해보험운영의 기본원칙
    - 위험의 분담원칙
 - 대수의 법칙
 - 수지상등의 원칙
 - 이득금지의 원칙 : 손해보험 고유의 원칙
 - 실손보상의 원칙
 - 비례보상의 원칙
 - 급부/반대급부 균등의 원칙(보험가입자 개개인의 관점)
  d. 손해보험 회사의 주요 업무
    - 언더라이팅 업무
   보험회사가 위험을 구분, 선택하는 업무
 - 보험금 지급 업무
 - 자산운용 업무
 - 재보험 업무
  e. 손해보험의 분류
    - 가입대상에 따른 분류
  . 재물에 관한 보험
  . 인신에 관한  보험
  . 책임에 관한  보험
  . 이익에 관한  보험
 - 운영형태에 따른 분류
  . 강제 보험
  . 임의 보험
 - 보험료 납입 주체에 따른 분류
  . 가계 보험
  . 기업 보험
 - 보험기간에 따른 분류
  . 단기 보험 : 보험기간이 1년 이하의 소멸성
  . 장기 보험 : 위험 보장과 저축기능. 만기 및 해약 환급금 지급, 1년 초과 3~15년 이하.
  . 기간 보험 : 보험기간이 시간으로 정해지는 보험
  . 구간 보험 : 보험기간이 지역으로 정해지는 보험
  . 혼합 보험 : 보험기간이 기간+구간으로 정해지는 보험
 - 위험의 분담관계에 따른 분류
  . 원보험
  . 재보험
 - 상법상의 분류
  . 손해보험 : 화재, 운송, 해상, 책임, 자동차...
  . 인보험 : 생명, 상해 ...
 - 경영주체에 의한 분류
  . 공영보험 : 국가 및 자치단체에 의해 영위되는 보험
  . 민영보험 : 민간 사업자가 보험사업 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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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뽀기